차량종류 | 운전면허 |
승용자동차 |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 |
2종 보통면허 | |
승합자동차 | 1종 대형면허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 |
이륜자동차 | 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 |
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기타 민사사건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해당 업체의 대여약관을 통해 요금 또는 환급, 자동차 취급, 대여책임,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
차량종류 | 운전면허 |
승용자동차 |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 |
2종 보통면허 | |
승합자동차 | 1종 대형면허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 |
이륜자동차 | 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 |
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형 | 환급기준 | |
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유형 | 배상기준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유형 | 배상기준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①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③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②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립니다.
①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②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③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①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②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