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보궐 선임’ 안건과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의원 보궐선임은 총회의 권한이 아닌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며, 기존 대의원회에서 이미 적법하게 보궐선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임시총회에서 다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의 결의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안건에 대해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A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정수인 100명에 미달할 우려가 생기자 대의원 보궐선임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3월에 대의원 입후보자 48명을 확정했으나 대의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의원 48명의 소집 요구에도 조합장이 거부하자, 조합 감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대의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후보자 48명 중 다득표자 순으로 27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 대의원회 결의가 법정 대의원 수 미달, 소집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2년 7월 30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여기에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과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조합원 A가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들이 결의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 중 제6호 안건(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 금지 신청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3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에 대한 결의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50%, 채무자가 5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총회의 권한이 아닌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의 구성원 수가 일시적으로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가 보궐선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미 적법하게 27명의 대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재차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총회 안건에 대한 대의원회 사전 심의 누락은 총회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적 절차로 판단되어, 그것만으로는 총회 결의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해당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