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유치했고 동시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총책인 성명불상자 'E'는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 A, D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도금 관리를 총괄했으며, 피고인 B, C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도박 자금 입금을 확인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약 620억 원의 도박 자금이 오갔습니다. 법원은 주도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A,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각 4,750만 원의 추징금을, 단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B, C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3,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및 취업활동)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 'E'는 캄보디아 등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서버를 설치하여 총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논산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 등을 채용한 후, 'G'라는 사이트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여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약 620억 원의 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7월경부터, 피고인 C는 2021년 7월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금계좌에 충전된 도금을 확인하고 사이버머니를 도박자 계정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D, B, C은 모두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거나 기간을 연장받지 않은 채 2022년 8월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여 돈을 버는 등 불법적인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 모두 단기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약 6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도금(도박 자금)을 취급한 점, 태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D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각 4,75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추징금 상당 금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막대한 도금을 취급하며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와 D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취업 활동을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도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금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D, B, C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금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해야 하며,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영리 활동을 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와 '도박공간개설'은 피고인들의 하나의 포괄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로 여러 법조항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초범,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국고로 추징(국가로 몰수)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이 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단순 업무라도 참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총판, 관리자, 운영자 등 역할을 불문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겹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외에 강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 가담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의 회원들, 특히 태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도박으로 인해 어렵게 번 돈을 모두 잃는 등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불법 도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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