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로, 해외금융계좌에 약 2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지방국세청은 A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A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4월에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일은 법정 신고의무기간이 종료된 2019년 7월 1일로 시작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5년 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후인 2024년 7월 28일에 귀국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신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조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주장 1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있은 직후 출국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나 돌아온 A씨의 행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장 2
1. A씨: 저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해외에 체류한 것일 뿐, 형사처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있은 직후 출국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나 돌아온 A씨의 행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는 A씨가 해외로 출국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행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피고인은 늦어도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1983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목적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씨가 해외로 출국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행동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