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상가 관리단이 전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임기 만료 후 또는 해임 이후 부적절하게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자문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서 단체를 위해 항쟁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의 변호사 비용은 인정했으나, 관리인 해임 이후 부적절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관리단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A'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구성된 관리 주체) - 피고: B (2017년 6월부터 2년간 'A' 상가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인물) ### 분쟁 상황 'A'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B는 임기 만료 전후로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되었으나, 해임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소송(해임 집회 허가 신청, 관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에 연루되었고, 이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를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원고 A 관리단은 이러한 지출이 관리단 규약에 반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관리단 전 관리인이 본인의 해임 및 관리인 자격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이후에도 관리단 비용으로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관리단에게 8,427,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61,05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합니다. ### 결론 전 관리인 B가 관리단 대표 자격이 없거나 해임된 이후에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한 일부 변호사 선임료와 자문료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관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대표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항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이 조항은 관리인 해임과 같은 중요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19년 해임집회가 1심에서 법원 허가 미비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규약상 요건 충족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허가 여부가 집회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를 지출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비용 지출의 원칙 및 예외 (대법원 2011도4677 판결 2016도5816 판결 참조): 원칙: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나 단체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방어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단체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관리인의 임기 및 해임 절차 확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그 권한이 달라지므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단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지출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관리인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비 지출은 관리단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체와 개인 소송 비용의 구분: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단 분쟁 시 법적 절차 준수: 관리단 내 분쟁(예: 관리인 해임 직무집행정지 등) 발생 시에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 지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의 주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소명령 신청은 본안 소송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미 관리업무가 이양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신청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건축주인 피고 B와 시공사인 C 주식회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공사 C는 공사계약 직후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C는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후 합의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후에 C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이 1억 5천만 원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건축주로서 시공사 C 주식회사와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맺었던 사람) - C 주식회사: (시공사로서 건축주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건축주인 피고 B와 시공사 C 주식회사는 서울 중랑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인 2018년 9월 13일, 시공사 C는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8일, C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1억 5천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가압류 해지를 조건으로 C에게 1천 5백만 원을 송금하며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C는 이 1억 5천만 원 채권을 원고인 주식회사 A에 양도했고,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지급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이 공사를 위해 빌린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사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된 공사이행보증금 또는 공사비 중 일부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대여를 증명할 문서가 없었고, 대여 시기나 돈의 성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현금영수증'만으로는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송금 시점과 이체메모에 'G동 공사비 약정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금액은 공사계약과 관련된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현금영수증'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문서 자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는 차용증, 약정서,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에 돈의 구체적인 목적(예: 대여금, 공사 선급금, 투자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착수금, 보증금, 공사비 등의 각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원 채권의 발생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 B, C는 P2P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FC글로벌'을 운영하며 'FF'라는 가상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회사가 안전하게 가상상품을 매입하여 소각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억 원 이상의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친족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분명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C글로벌' 대표이사로서 가상상품 FF 거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FC글로벌' 사내이사로 회원 관리, FC포인트 충전, FF 소각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FC글로벌'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FF 거래 매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C글로벌' 및 후속 플랫폼 'DV'에 투자하여 가상상품 구매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K: 피고인들에게 금전적 피해 배상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FC글로벌'이라는 P2P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설립하고 'FF'라는 가상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하면 회사 자동 매칭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여 10%에서 16%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FF 가격이 최초 발행가의 약 400%에 도달하면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이며, 'FD 스마트월렛' 서비스 및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제휴 쇼핑몰 운영 등 연계 수익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FF 거래 사업은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유입 없이는 소각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고, 연계 수익 사업들 역시 허위였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신규 회원 유입이 줄어들고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려 할 때는 '1:1 매칭' 도입, 미입금 시 기존 가상상품 몰수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가상상품 P2P 투자 플랫폼의 사업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폰지 사기였는지, 허위 연계 사업 홍보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상품 거래가 도박이나 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FC글로벌 운영 중단 이후 'DV'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이어졌을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친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직접 편취와 제3자를 통한 편취가 혼재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이 피고인들의 편취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했으며, 이전에도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FC글로벌의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일부 친족(오빠의 처, 시누이, 조카)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전산 관리 역할로 범행에 필수적으로 가담했으나,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득액을 편취하지는 않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가상상품 투자를 미끼로 한 거액의 폰지 사기 사건으로, 주도자들은 물론 실무자들까지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친족 간 사기에 대한 공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약 500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거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FC글로벌 사업이 안전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FF 구매대금 등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형법 제347조 제2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이 직접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들에게 FF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편취뿐 아니라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해당 범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직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FC글로벌' 운영 중단 후 'DV'라는 플랫폼으로 사업이 이어졌을 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포괄일죄**: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아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FF 판매대금 직접 편취(제1항 적용)와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FF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제2항 적용)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기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6.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은 형을 면제하고, 제2항은 그 외의 친족 간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동거하지 않는 오빠의 처, 시누이, 조카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제2항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 특히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나 연계 사업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백서 내용이나 홍보 자료가 과장되거나 허위는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다양한 제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접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규모, 실제 거래량, 코인의 발행량, 실제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투자를 제안받았거나 투자 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홍보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상가 관리단이 전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임기 만료 후 또는 해임 이후 부적절하게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자문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서 단체를 위해 항쟁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의 변호사 비용은 인정했으나, 관리인 해임 이후 부적절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관리단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A'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구성된 관리 주체) - 피고: B (2017년 6월부터 2년간 'A' 상가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인물) ### 분쟁 상황 'A'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B는 임기 만료 전후로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되었으나, 해임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소송(해임 집회 허가 신청, 관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에 연루되었고, 이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를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원고 A 관리단은 이러한 지출이 관리단 규약에 반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관리단 전 관리인이 본인의 해임 및 관리인 자격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이후에도 관리단 비용으로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관리단에게 8,427,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61,05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합니다. ### 결론 전 관리인 B가 관리단 대표 자격이 없거나 해임된 이후에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한 일부 변호사 선임료와 자문료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관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대표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항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이 조항은 관리인 해임과 같은 중요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19년 해임집회가 1심에서 법원 허가 미비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규약상 요건 충족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허가 여부가 집회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를 지출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비용 지출의 원칙 및 예외 (대법원 2011도4677 판결 2016도5816 판결 참조): 원칙: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나 단체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방어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단체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관리인의 임기 및 해임 절차 확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그 권한이 달라지므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단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지출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관리인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비 지출은 관리단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체와 개인 소송 비용의 구분: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단 분쟁 시 법적 절차 준수: 관리단 내 분쟁(예: 관리인 해임 직무집행정지 등) 발생 시에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 지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의 주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소명령 신청은 본안 소송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미 관리업무가 이양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신청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건축주인 피고 B와 시공사인 C 주식회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공사 C는 공사계약 직후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C는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후 합의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후에 C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이 1억 5천만 원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건축주로서 시공사 C 주식회사와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맺었던 사람) - C 주식회사: (시공사로서 건축주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건축주인 피고 B와 시공사 C 주식회사는 서울 중랑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인 2018년 9월 13일, 시공사 C는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8일, C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1억 5천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가압류 해지를 조건으로 C에게 1천 5백만 원을 송금하며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C는 이 1억 5천만 원 채권을 원고인 주식회사 A에 양도했고,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지급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이 공사를 위해 빌린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사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된 공사이행보증금 또는 공사비 중 일부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대여를 증명할 문서가 없었고, 대여 시기나 돈의 성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현금영수증'만으로는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송금 시점과 이체메모에 'G동 공사비 약정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금액은 공사계약과 관련된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현금영수증'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문서 자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는 차용증, 약정서,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에 돈의 구체적인 목적(예: 대여금, 공사 선급금, 투자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착수금, 보증금, 공사비 등의 각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원 채권의 발생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 B, C는 P2P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FC글로벌'을 운영하며 'FF'라는 가상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회사가 안전하게 가상상품을 매입하여 소각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억 원 이상의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친족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분명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C글로벌' 대표이사로서 가상상품 FF 거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FC글로벌' 사내이사로 회원 관리, FC포인트 충전, FF 소각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FC글로벌'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FF 거래 매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C글로벌' 및 후속 플랫폼 'DV'에 투자하여 가상상품 구매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K: 피고인들에게 금전적 피해 배상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FC글로벌'이라는 P2P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설립하고 'FF'라는 가상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하면 회사 자동 매칭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여 10%에서 16%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FF 가격이 최초 발행가의 약 400%에 도달하면 회사가 직접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이며, 'FD 스마트월렛' 서비스 및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제휴 쇼핑몰 운영 등 연계 수익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FF 거래 사업은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유입 없이는 소각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고, 연계 수익 사업들 역시 허위였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신규 회원 유입이 줄어들고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려 할 때는 '1:1 매칭' 도입, 미입금 시 기존 가상상품 몰수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가상상품 P2P 투자 플랫폼의 사업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폰지 사기였는지, 허위 연계 사업 홍보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상품 거래가 도박이나 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FC글로벌 운영 중단 이후 'DV'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이어졌을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친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 직접 편취와 제3자를 통한 편취가 혼재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이 피고인들의 편취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했으며, 이전에도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FC글로벌의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일부 친족(오빠의 처, 시누이, 조카)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전산 관리 역할로 범행에 필수적으로 가담했으나,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득액을 편취하지는 않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가상상품 투자를 미끼로 한 거액의 폰지 사기 사건으로, 주도자들은 물론 실무자들까지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친족 간 사기에 대한 공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약 500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거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FC글로벌 사업이 안전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FF 구매대금 등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형법 제347조 제2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이 직접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들에게 FF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편취뿐 아니라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해당 범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직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FC글로벌' 운영 중단 후 'DV'라는 플랫폼으로 사업이 이어졌을 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포괄일죄**: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아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FF 판매대금 직접 편취(제1항 적용)와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FF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제2항 적용)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기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6.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은 형을 면제하고, 제2항은 그 외의 친족 간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동거하지 않는 오빠의 처, 시누이, 조카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제2항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 특히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나 연계 사업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백서 내용이나 홍보 자료가 과장되거나 허위는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다양한 제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접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규모, 실제 거래량, 코인의 발행량, 실제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투자를 제안받았거나 투자 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홍보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