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상담원은 신고자로부터 관련 정보 파악을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여부 판단을 합니다. 학대 여부 판단 후 서비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등)를 제공하며 지속적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개입절차>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Q: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인이 학대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p.19 참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2항).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