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C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6년 7월 4일까지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 청구권은 각자 포기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미성년 자녀 F의 부모 중 한 명 - 피고 C: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자 미성년 자녀 F의 부모 중 한 명,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 분할: 가.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나. 피고는 2026년 7월 4일까지 원고에게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3.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합니다. 4. 양육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F의 장래 양육비로 2025년 5월부터 2028년 2월까지는 월 150만 원을, 2028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협의를 통해 증액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5. 면접교섭: 원고는 자녀 F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1시부터 19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에 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혼 (「민법」 제806조 이하)**​: 부부 일방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합니다. * **재산 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자가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재산 분할의 명확화**: 공동 형성 재산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이나 현금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과 같은 항목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자녀 관련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양육비의 구체적 명시**: 양육비는 지급 시기, 금액, 향후 증액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중요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만일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초등학생 C이 동급생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특정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 C과 그의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의 부모 D, E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F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법리에 따라 일부 상담치료비는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193,6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학교폭력 피해 학생 C(2012년생)과 그의 부모 A(아버지), B(어머니). - 피고들: 학교폭력 가해 학생 F(C의 초등학교 동급생)와 그의 부모 D(어머니), E(아버지).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초등학생 F가 동급생 C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고 F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C의 부모는 피고 F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다투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여러 불법행위 중 피고 F가 C의 배를 깔고 앉아 복부를 압박한 행위 등 일부를 위법행위로 인정했으며, 피고 F의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새로운 손해(상담치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 인정 범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책임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C의 배를 깔고 앉아 복부 압박을 가하는 등 특정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F의 부모 D, E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F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오래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상담치료 등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상담치료비 1,193,6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193,600원, 원고 A와 B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하고,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C에게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 및 상담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193,600원을 지급해야 하며, C의 부모 A와 B에게도 각 1,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그의 부모 D, E의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이 인정된 결과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 학생 F의 학교폭력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 F의 부모 D와 E에게도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가해 학생의 지도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점이 감독 의무 소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불법행위가 이 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였으나, 법원은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예: 상담치료 필요성)가 발생한 경우, 그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상담치료 및 치료비 지급일 무렵에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 진행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 가해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처분 내역, 치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폭행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불법행위가 한 번에 묶여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시효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피해 발생 시점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받으며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사촌 관계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취득한 전세권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지분까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세권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전등기 및 피고가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양도계약서가 공동 임대사업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단독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도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세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쌍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반소피고): 전세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한 사람. D의 아들이자 J의 아들. - C (피고, 반소원고): 전세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사람. E의 아들이자 K의 아들. - I: 원고와 피고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원래 전세권자. - D, J: 원고 A의 부모로, 피고 C의 부모인 E, K와 함께 가족 공동사업을 운영해 왔음. - E, K: 피고 C의 부모로, 원고 A의 부모인 D, J와 함께 가족 공동사업을 운영해 왔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사촌 관계로,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 구성원 명의를 빌려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2018년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I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계약하고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2021년 각 1/2 지분씩 전세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전세권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아버지 E은 원고 명의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 관련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전세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임대수익도 가족 간에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양도계약서에 따라 피고 지분 전세권 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상 계약임을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전세권 양도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실제 양도 약정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편의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전세권 공동소유를 전제로 할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전대차 수익(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전세권 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36,696,000원 및 그 중 16,819,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나머지 19,877,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17.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권 양도계약이 실제 지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 임대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권은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전대차 수입(차임)은 상대방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민법 제103조)**​: 처분문서(예: 계약서, 약정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성립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문서의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에 쓰여 있는 내용이 항상 진실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전세권 지분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단지 임대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양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전세권을 공동 소유함에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전대차 수입(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자가 단독 수령한 차임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의 진정한 의사 명확화**: 가족 간 또는 동업자 간의 계약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의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편의를 위한 계약은 향후 '통정허위표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금전 지급의 증명**: 계약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다면 실제로 금전이 오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금전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은 허위 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동사업의 역할 및 수익 배분 명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재산 관계(지분, 채무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명의 대여의 위험성**: 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각자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수익을 단독으로 취득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C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6년 7월 4일까지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 청구권은 각자 포기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미성년 자녀 F의 부모 중 한 명 - 피고 C: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자 미성년 자녀 F의 부모 중 한 명,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 분할: 가.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나. 피고는 2026년 7월 4일까지 원고에게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3.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합니다. 4. 양육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F의 장래 양육비로 2025년 5월부터 2028년 2월까지는 월 150만 원을, 2028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협의를 통해 증액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5. 면접교섭: 원고는 자녀 F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1시부터 19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에 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혼 (「민법」 제806조 이하)**​: 부부 일방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합니다. * **재산 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자가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재산 분할의 명확화**: 공동 형성 재산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이나 현금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과 같은 항목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자녀 관련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양육비의 구체적 명시**: 양육비는 지급 시기, 금액, 향후 증액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중요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만일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초등학생 C이 동급생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특정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 C과 그의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의 부모 D, E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F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법리에 따라 일부 상담치료비는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193,6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학교폭력 피해 학생 C(2012년생)과 그의 부모 A(아버지), B(어머니). - 피고들: 학교폭력 가해 학생 F(C의 초등학교 동급생)와 그의 부모 D(어머니), E(아버지).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초등학생 F가 동급생 C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고 F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C의 부모는 피고 F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다투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여러 불법행위 중 피고 F가 C의 배를 깔고 앉아 복부를 압박한 행위 등 일부를 위법행위로 인정했으며, 피고 F의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새로운 손해(상담치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 인정 범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책임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C의 배를 깔고 앉아 복부 압박을 가하는 등 특정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F의 부모 D, E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 F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오래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상담치료 등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상담치료비 1,193,6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193,600원, 원고 A와 B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하고,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C에게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 및 상담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193,600원을 지급해야 하며, C의 부모 A와 B에게도 각 1,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 F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그의 부모 D, E의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이 인정된 결과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 학생 F의 학교폭력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 F의 부모 D와 E에게도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가해 학생의 지도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점이 감독 의무 소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불법행위가 이 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였으나, 법원은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예: 상담치료 필요성)가 발생한 경우, 그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상담치료 및 치료비 지급일 무렵에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 진행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 가해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처분 내역, 치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폭행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불법행위가 한 번에 묶여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시효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피해 발생 시점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받으며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사촌 관계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취득한 전세권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지분까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세권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전등기 및 피고가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양도계약서가 공동 임대사업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단독 수령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도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세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쌍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반소피고): 전세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한 사람. D의 아들이자 J의 아들. - C (피고, 반소원고): 전세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사람. E의 아들이자 K의 아들. - I: 원고와 피고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원래 전세권자. - D, J: 원고 A의 부모로, 피고 C의 부모인 E, K와 함께 가족 공동사업을 운영해 왔음. - E, K: 피고 C의 부모로, 원고 A의 부모인 D, J와 함께 가족 공동사업을 운영해 왔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사촌 관계로,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 구성원 명의를 빌려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2018년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I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계약하고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2021년 각 1/2 지분씩 전세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전세권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아버지 E은 원고 명의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 관련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전세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임대수익도 가족 간에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양도계약서에 따라 피고 지분 전세권 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상 계약임을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전세권 양도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실제 양도 약정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편의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전세권 공동소유를 전제로 할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전대차 수익(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전세권 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36,696,000원 및 그 중 16,819,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나머지 19,877,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17.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권 양도계약이 실제 지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 임대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권은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전대차 수입(차임)은 상대방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민법 제103조)**​: 처분문서(예: 계약서, 약정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성립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문서의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에 쓰여 있는 내용이 항상 진실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전세권 지분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단지 임대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양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전세권을 공동 소유함에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전대차 수입(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자가 단독 수령한 차임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의 진정한 의사 명확화**: 가족 간 또는 동업자 간의 계약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의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편의를 위한 계약은 향후 '통정허위표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금전 지급의 증명**: 계약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다면 실제로 금전이 오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금전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은 허위 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동사업의 역할 및 수익 배분 명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재산 관계(지분, 채무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명의 대여의 위험성**: 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각자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수익을 단독으로 취득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