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피고인 A, B, D, E와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 C 등 총 5명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야바를 매수, 매도, 수수,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마약 범죄 외에도 무면허 운전, 이른바 '대포차' 운행 및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여러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과 반복적인 범행, 불법체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과 함께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관련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약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73g을 1,460만 원에 15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필로폰을 다시 피고인 B, E, AD 등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으며 자신도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투약했고, 2020년 4월에는 야바 105정을 250만 원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D는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 투약, 소지했으며 A 및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E는 A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함께 투약했으며, 2012년부터 약 9년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또한 E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 렉스턴을 운전했으며, 이 차량은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머물며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이들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저지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E의 경우 무면허 운전, 자동차 불법 운행 및 이전등록 미신청,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행위들이 추가되어, 각 피고인들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과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와 같이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누범 가중 적용 여부와 함께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D, E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각 피고인의 필로폰 등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횟수와 수량, 불법체류 기간, 피고인 E의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가장 중하게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 수익은 추징되고 관련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60조 제1항 제2호),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건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제67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4조 제7호).
도로교통법: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금지됩니다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5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제2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81조 제2호, 제7의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6조 제2항 제2호).
형법: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 (제30조)이 적용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누범 규정 (제35조)이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경합범 규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이며, 매매, 소지, 수수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약 관련 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 추방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지며, 판매 금액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대포차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은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이며, 특히 불법적인 차량 운행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호기심이나 권유에 의해 절대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끊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가중 처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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