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매도하였으며, 투약도 여러 차례 하였고, 불법체류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수하며 투약하였고,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비슷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E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각각의 압수물을 몰수하고,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