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 ▪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