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였는데요,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과거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7월 그녀를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이 유 대행에게 구속수사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신 의원은 "신속한 강제수사와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를 하자"고 말했고, 유 대행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죠. 그러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수사 지휘나 국회의원의 수사 촉구가 꼭 직권남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권력자의 수사 압박이 부당하다면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수사 독려'나 '지시'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법적 분쟁에서 '권한 행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특히 정치권과 수사기관이 얽힌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꽤 중요하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라고 하니, 앞으로도 법적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권력 횡포나 직권 남용 의심 상황이 생긴다면, 이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권한 있다고 다 문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