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차량과 건설기계를 편취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A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분양대행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액의 사기 피해를 입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임금을 변제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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