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주식회사는 고 H에게 받을 판결금을 H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H이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유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2012년 8월 22일: A주식회사가 고 H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H이 A주식회사에 38,467,38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7일: H이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과 자녀 E, F, G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A주식회사가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H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H의 사망 사실을 안 A주식회사는 피고를 H의 상속인들(D, E, F, G)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피고 D, G에게 소장 변경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피고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12일: 피고 F에게 소장 변경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피고 E에게 소장 변경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A주식회사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망인 H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해 피고 D은 12,822,460원, 피고 E, F, G은 각 8,548,306원을 고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각 돈에 대하여 2012년 2월 1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망인(고 H)의 사망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지 못했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유효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을 단순승인(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들은 고 H의 사망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은 이들이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유효하게 인정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H과 별거하거나 주소가 달라 H의 채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된 점 등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상속인들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책임 범위: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판결하여,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발적으로 채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가 달랐거나 오랜 기간 생계를 달리하여 피상속인의 재정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 등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된 경우,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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