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SD, MDA(일명 '몰리'), 대마 등의 마약류를 취급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몰리를 관리하고 수수하였고, LSD를 수입하고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마약류 범죄로 도주 중임을 알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을 은닉하였고, 이들은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된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을 확산시킨 주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D에게는 징역 1년 6월, E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B, C, D, E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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