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안 사건에 대해, 신청인(원고)이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주된 사무소 위치, 불법행위 발생지, 증거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들(피고)은 현재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송 여부를 결정할 때 피신청인들의 손해도 고려해야 하며, 이송이 소송 지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송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소송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사건이 ○○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관련된 증인들이 대부분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측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