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피신청인들로부터 제기된 사업장 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사건 관련 증거와 당사자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본안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신청인들이 공단과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공단 측이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관할 법원 이송을 신청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 법원이 여러 곳일 경우, 소송의 현저한 지연이나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안 사건 전체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지 및 관련 증인(직원 다수)의 거주지가 김천지원 관할인 김천시인 점, 당사자들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천지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이송 결정)는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하나의 소송에 여러 관할 법원이 경합할 때, 원고의 편의에 따라 제소된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사익적으로 피고에게 소송 수행상의 지나친 부담을 주어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송 여부를 판단할 때 손해 발생 가능성, 지연 가능성, 그리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소송 수행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발생지와 주요 증인들의 거주지, 당사자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의 관할 법원이 여러 곳일 때,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불법행위 발생 장소, 증인의 거주지)가 특정 법원의 관할에 집중되어 있다면 해당 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들의 거주지 또한 이송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친 소송 수행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체적인 편의를 고려합니다. 법원은 소송 지연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관할 법원 이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