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이 소송은 원고가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관리인에 의해 수계되었다가 회생절차 종결 후 다시 원고에게 수계되었습니다.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진주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처분결정의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미 기간이 지난 후에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는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