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소송 이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정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신청인 A, B, C와 피신청인 D 사이에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사건번호 2023가단135455)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소송을 현재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이송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야 할 만큼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이송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신청인들이 요청한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지 않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서 계속해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재량에 의한 이송): 이 조항은 법원이 소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소송 진행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소송 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당사자들이 다른 법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이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특정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이익을 주거나 전체 재판 절차를 부당하게 늦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 조항에 따라 이송이 가능하다는 법리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소송 이송 신청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단순히 소송 당사자의 편의나 희망만으로는 소송 이송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이송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송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송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던 법원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심리되므로, 이송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14.12..jpg&w=256&q=10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