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교회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이 이 소송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의 의미와 전속관할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교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8나2030977, 2018나2030984)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제기했으나, 이는 민사집행법상 정해진 관할 원칙에 맞지 않아 법원 내 관할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때 어떤 법원이 적법한 '제1심 법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소송의 관할이 전속관할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적법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법원이 전속관할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내린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사건은 올바른 관할 법원으로 다시 보내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 소송의 특성상 관할 법원 지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3조와 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20조가 주요 법률적 근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채권자가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청구권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의 성격을 가지며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모두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집행권원이 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권의 제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이 단독판사에 의해 심리,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9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관할 위반임을 인정한 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나, 본 사건에서는 관할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인 내용 인용보다는 관련 조항으로서 언급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법원이 관할 법원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제1심 법원'은 집행권원(원래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재판을 했던 법원을 의미하며, 이는 전속관할에 해당하므로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도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관할이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원래 판결을 내린 법원과 청구액을 고려하여 정확한 관할 법원(합의부 또는 단독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