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위한 증명이 불가능할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소송이 제1심 판결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이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과 대법원의 선행 판결들을 근거로 들어, 집행문부여의 소는 해당 청구권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