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청구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해당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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