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피부착자 A)의 음주운전 혐의를 이유로 기존 준수사항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추가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및 준수사항 추가와 기존 부착명령 범죄와의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2010년 법원의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19년 4월 11일경 음주운전으로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검사는 2020년 10월 15일 A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A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일정량(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새로운 준수사항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기존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준수사항 추가가 필요한 '사정 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가 기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착명령청구자 A가 2020년 10월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년 5월 21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준수사항 추가 청구가 2010년의 원래 부착명령을 내린 범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가 준수사항 추가를 정당화할 만한 위반 행위를 했다거나, 준수사항을 변경할 '사정 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 즉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정 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A의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준수사항 추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기존 부착 명령 범죄와의 관련성 부족을 들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전자장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의 한 가지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A가 보호관찰법 제32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될 경우 그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준수사항의 추가나 변경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 즉 기존 준수사항 위반이나 '사정 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된 준수사항은 원래 부착 명령을 내리게 된 범죄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류의 법규 위반(예: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준수사항 추가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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