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산시 D 임야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 당시 예정된 면적보다 더 많은 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분할되고 나서 원고가 매수한 토지 일부가 계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계곡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과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가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곡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없으며,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 표시 의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곡 부분을 포함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실제 계곡 면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계곡 전체 면적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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