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납품한 밸브들이 설계단계 합격증명서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위조된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재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B는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기각하고, 밸브의 하자로 인한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12월 10일 주식회사 B와 밸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 25일까지 밸브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의 직원 H이 설계단계 합격증명서와 국가통합인증마크(KC) 각인을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 밸브들에 대해 파기 등 재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로부터 652,384,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밸브들이 관련 법규에 따른 설계 및 생산단계 검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상인으로서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하는지, 피고가 하자 치유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엑츄에이터 부품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밸브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납품한 밸브의 위조된 인증서 및 마크로 인한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며, 원고의 다양한 항소 이유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패소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제품을 납품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인증 및 검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가스용품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의적인 다른 기관의 검사를 법적 검사와 동일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인증서 위조 등)는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상인 간 거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해당 특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공적 기관으로부터 재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하자를 제공한 쪽에서 하자 치유를 위한 상대방의 협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 공제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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