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삼척시 P 답 2,764m² 중 일부 토지에 대해 2014년 4월 17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어머니가 1941년경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경작했으며, 원고가 상속받아 재산세를 납부하며 경작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토지를 임대받아 경작했다거나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머니가 토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토지를 임대받아 경작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토지 사용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자녀가 증인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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