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여러 명이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A, B, C, D)과 피고(E) 및 선정자(F)는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자들이 공동 소유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과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공유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황과 면적, 공유자의 수와 각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고, 만약 현물로 나눌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팔아 그 대금을 각 공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의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공유물 분할 청구권 (민법 제269조 제1항):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자라면 누구든지 원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공유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재판상 공유물 분할 방법 및 대금 분할의 요건: * 현물 분할이 원칙: 법원은 공유물을 분할할 때 가능한 한 실제로 물건을 나누는 현물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금 분할의 예외: 하지만 현물 분할을 할 수 없거나(예: 토지가 너무 작아서 나눠도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 건물을 나눌 수 없는 경우),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쳐 판 돈을 공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에 따르면, 공유물의 성격, 위치, 면적, 현재 사용 상황, 그리고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칼로 자르듯 나눌 수 있어도, 그렇게 나누면 각 조각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활용도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다른 공유물을 나누고자 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