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야)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부동산의 분할 방식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맞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E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어 현물분할 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주변 상황,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금분할 방식으로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대로 부동산을 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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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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