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2008년 8월 8일 사망한 G의 상속인들 사이의 부동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배우자)와 원고 B(자녀), 그리고 피고들(자녀)은 G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경기 안성군의 임야)과 제2부동산(제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제2부동산에 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제1부동산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청구의 대상은 공유물 자체여야 하며, 공유지분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청구는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J, K, L, M을 피고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경매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2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제2부동산에 대한 분할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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