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와 원고 승계참가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중 일부를 화훼영농에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토지 일부를 식당의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들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하면서 다른 분할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토지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의 형상,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안한 분할 방식이나 피고들 승계참가인이 제안한 분할 방식 모두 공평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후,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 승계참가인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경매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977/570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38/2853, 피고들 승계참가인에게 1/2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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