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김포시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조합원 128명은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원고들이 요구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이전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해도 소수의 참석으로 인해 총회비용만 낭비될 것이라며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조합원 1/5 이상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조합 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임시총회 참석과 참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요구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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