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김포시 L 임야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임야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김포시 L 임야 17,107㎡를 다양한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F, E, D, C, B, A, H는 각 1/14 지분, 원고 G, I는 각 4/26 지분, 원고 J는 1/26 지분, 피고는 4/26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이들은 임야를 분할하기를 원했으나,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L 임야의 공유자들이 임야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 여부.
김포시 L 임야 총 17,107㎡ 중 '가 부분' 14,476㎡는 원고들이 기존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도록 하고, '나 부분' 2,631㎡는 피고가 단독 소유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유자들의 협의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L 임야를 구체적인 도면상 위치와 면적에 따라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라면 누구나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공유물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유자들이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물 분할이란 공유물의 각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단독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나눌 경우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원하는 특정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공유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 모든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현물 분할을 원했고 원고들도 후에 현물 분할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으며 감정 결과도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유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각자의 소유 부분을 나누고 싶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토지나 건물 자체를 실제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공유자가 단독 소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그렇게 하면 공유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식(대금 분할)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공유물의 형태,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정확한 측량 감정과 각 당사자의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 결과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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