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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인 또는 책임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원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국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사 책임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인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의 부담 원칙**: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가집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 관리 기록, 작업 일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안전 시설 설치 현황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B에게 전대한 상가 점포의 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복구 비용과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점포의 계약 당시 원상이 '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없는 노출 콘크리트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고, 피고 C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건물 F호, G호를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B에 전대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F호, G호를 전차하여 의류 매장을 운영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E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A에게 F호, G호를 임대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2015년 7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천정 및 바닥 마감을 설치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이러한 원상회복 이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한편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천정마감 등 설치 비용 22,681,390원과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 61,360,000원을 포함하여 총 84,04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이 노출 콘크리트 상태였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고, 피고 C는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원고 간의 '부제소 합의' 존재 여부, 전차인 피고 B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대인 피고 C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여부,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그리고 원고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당시 '원상'이 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없는 노출 콘크리트 상태였으므로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고, 피고 C 역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재판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 여부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으로도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나 보상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임대차/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임차인(또는 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임차물(또는 전차물)을 임대인(또는 전대인)에게 반환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이 무엇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며, 계약서의 내용이나 건물의 초기 인도 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공급 기준에 따라 상가 점포의 '원상'이 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없는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인정되어, 피고 B가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복구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해지 통보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5년 7월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20년 7월경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가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이 처음 인도될 당시의 상태(예: 내부 마감재의 유무, 노출 콘크리트 여부 등)와 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상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의나 보상 제기 금지'와 같은 문구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이것이 '재판'이나 '소송'과 같은 명확한 용어가 포함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일으키는 '부제소 합의'로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나 전대차와 같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나 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전남 C자치단체가 입찰한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에 대해 유한회사 D가 낙찰받았습니다. D는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가 C자치단체에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다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자치단체에 물품을 인도했고 C자치단체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원고는 이전에 잔여 계약금 관련 소송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 계약 사양에 없던 추가 부품을 납품했으니 추가 물품대금 1억 6,780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부품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C자치단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회사로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원고에게 물품 제작을 의뢰한 회사입니다. - 전남 C자치단체: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 유한회사 D: C자치단체의 초기 낙찰자였으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12월 C자치단체가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45대’ 입찰을 공고했고 유한회사 D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일 C자치단체는 D로부터 5억 5,902만 160원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며 이행 기한은 2019년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D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고 피고가 C자치단체에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기로 약정했으며 C자치단체는 2019년 5월 22일 채권양도를 승낙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5억 5,0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물품 보완 및 검사를 거쳐 2019년 9월 30일 C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인도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까지 C자치단체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1,677만 원)을 공제한 5억 4,225만 16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29일경까지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5일 피고에게 5,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0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감액된 5,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사양서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 물품대금 1억 6,780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계약 사양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발주처인 C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양 외 추가 부품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추가 부품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위해 C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이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일 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인 또는 책임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원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국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사 책임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인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의 부담 원칙**: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가집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 관리 기록, 작업 일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안전 시설 설치 현황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B에게 전대한 상가 점포의 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복구 비용과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점포의 계약 당시 원상이 '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없는 노출 콘크리트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고, 피고 C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건물 F호, G호를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B에 전대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F호, G호를 전차하여 의류 매장을 운영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E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A에게 F호, G호를 임대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2015년 7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천정 및 바닥 마감을 설치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이러한 원상회복 이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한편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천정마감 등 설치 비용 22,681,390원과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 61,360,000원을 포함하여 총 84,04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이 노출 콘크리트 상태였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고, 피고 C는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원고 간의 '부제소 합의' 존재 여부, 전차인 피고 B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대인 피고 C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여부,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그리고 원고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당시 '원상'이 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없는 노출 콘크리트 상태였으므로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고, 피고 C 역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재판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 여부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으로도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나 보상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임대차/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임차인(또는 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임차물(또는 전차물)을 임대인(또는 전대인)에게 반환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이 무엇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며, 계약서의 내용이나 건물의 초기 인도 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공급 기준에 따라 상가 점포의 '원상'이 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없는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인정되어, 피고 B가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복구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해지 통보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5년 7월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20년 7월경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가정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이 처음 인도될 당시의 상태(예: 내부 마감재의 유무, 노출 콘크리트 여부 등)와 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상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의나 보상 제기 금지'와 같은 문구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이것이 '재판'이나 '소송'과 같은 명확한 용어가 포함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일으키는 '부제소 합의'로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나 전대차와 같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나 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전남 C자치단체가 입찰한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에 대해 유한회사 D가 낙찰받았습니다. D는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가 C자치단체에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다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자치단체에 물품을 인도했고 C자치단체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지만 원고는 이전에 잔여 계약금 관련 소송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 계약 사양에 없던 추가 부품을 납품했으니 추가 물품대금 1억 6,780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부품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C자치단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회사로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원고에게 물품 제작을 의뢰한 회사입니다. - 전남 C자치단체: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 유한회사 D: C자치단체의 초기 낙찰자였으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12월 C자치단체가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45대’ 입찰을 공고했고 유한회사 D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일 C자치단체는 D로부터 5억 5,902만 160원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며 이행 기한은 2019년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D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고 피고가 C자치단체에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기로 약정했으며 C자치단체는 2019년 5월 22일 채권양도를 승낙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5억 5,0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물품 보완 및 검사를 거쳐 2019년 9월 30일 C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인도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까지 C자치단체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1,677만 원)을 공제한 5억 4,225만 16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29일경까지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5일 피고에게 5,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0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감액된 5,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사양서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 물품대금 1억 6,780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계약 사양에 없는 추가 부품을 납품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발주처인 C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증액을 요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양 외 추가 부품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추가 부품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위해 C자치단체를 상대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이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일 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