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소유하던 이천시의 한 임야에 대해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천시 E 임야 4,785m²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는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는 다시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지에는 공로(公路)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할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이 분쟁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공유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천시 E 임야 4,785m²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내에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 점, 그리고 일부 지분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법 제26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공유자라면 누구든지 공유 관계의 종료를 위해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상 분할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현물 분할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어 현물 분할이 매우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안한 '일부 현물 분할 및 나머지 부분 공유 유지' 방안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분할 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다른 공유자들과 토지 분할 방식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실제 나누어 주는 현물 분할을 고려하지만, 토지의 특성상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분할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특정 부분이 통행로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 현물 분할이 더욱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지분 중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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