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망 K, L, M이 1981년 공동으로 소유하던 임야 26,876㎡를 현재의 공유자들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각자의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해당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을 명령했습니다.
망 K, L, M이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가 여러 상속인과 증여를 통해 다수의 공유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임야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의 공유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 결정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소> 임야 26,87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에 기재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유자들이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야의 형상, 실질적인 이용 관계, 공유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아 경매를 통한 분할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째,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공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땅을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넘어, 토지의 특성(예: 임야의 지형, 면적), 위치, 이용 상황, 그리고 분할 후에 각 필지의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형상과 이용관계, 공유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아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공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공유자가 모여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성격, 위치, 면적,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 분할 후의 가치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뿐 아니라, 현물로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공유 지분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한 지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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