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0월 5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원고 A와 혼인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초부터 C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 청구액 3,100만 원 중 10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위 법리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위자료)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태양,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과정에서의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해당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