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본문).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하자인 사업의 경제성 결여, 사업의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담수호의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등의 사유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