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이웃 G와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G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의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폭행 혐의를 받은 이웃 주민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이웃 주민 - 증인 F: 피해자 G의 어머니 지인으로 사건 부근에 있었음 - 증인 H: 경찰관으로 당시 사건 부근에 있었음 - 증인 A, I: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일 저녁 8시경 ○○맨션 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마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이웃 G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폭행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목격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증거 불충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5년 4월 17일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증인들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중 하나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의 다툼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하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폭행 피해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을 잘 기억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생후 45일 된 영아가 설소대 절개술(비마취)을 받은 후,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지혈을 맡긴 의료진의 부적절한 지도와 감시 소홀로 기도 폐쇄 및 심폐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피해 영아와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의사는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 인과관계 부존재, 기대여명 및 책임제한 비율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의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생후 45일 된 영아로, 설소대 수술 후 기도 폐쇄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를 겪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설소대 절개술을 시행한 의사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생후 45일 된 영아 A는 피고 D 의사에게 마취 없는 설소대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는 원고 A의 어머니 C에게 (거즈로) 수술 부위를 꾹 누르라는 지시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혈을 일임했습니다. 어머니 C가 지혈을 하던 중 원고 A이 눈을 감고 조용해지면서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간호조무사는 원고 A의 엉덩이를 때려 울게 만들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 지혈을 계속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은 심폐정지에 이르렀고, 피고 D가 뒤늦게 조치하여 심폐 기능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라는 중대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기도 폐쇄 및 비마취 수술 시 쇼크 가능성), 지혈 과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 환아의 기대여명 산정의 적정성, 의사의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20,813,907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설소대 절개술의 부작용으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쇼크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지혈 과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생후 45일 영아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 의사가 지혈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맡긴 것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환아의 기대여명 산정과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60%)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의사는 영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혈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의료상 과실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 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후유증, 부작용 포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판례는 드문 부작용이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를 명확히 인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의 내용, 진료의 난이도, 환자의 체질 등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 법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6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아에게는 간단한 시술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도 폐쇄와 같은 심각한 위험이 있는 설소대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지혈 과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최소한 의료인의 적절한 지도와 감시·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지혈을 맡길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은 수술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예상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이웃 G와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G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의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폭행 혐의를 받은 이웃 주민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이웃 주민 - 증인 F: 피해자 G의 어머니 지인으로 사건 부근에 있었음 - 증인 H: 경찰관으로 당시 사건 부근에 있었음 - 증인 A, I: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일 저녁 8시경 ○○맨션 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마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이웃 G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폭행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목격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증거 불충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5년 4월 17일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증인들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중 하나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의 다툼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하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폭행 피해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을 잘 기억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생후 45일 된 영아가 설소대 절개술(비마취)을 받은 후,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지혈을 맡긴 의료진의 부적절한 지도와 감시 소홀로 기도 폐쇄 및 심폐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피해 영아와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의사는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 인과관계 부존재, 기대여명 및 책임제한 비율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의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생후 45일 된 영아로, 설소대 수술 후 기도 폐쇄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를 겪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설소대 절개술을 시행한 의사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생후 45일 된 영아 A는 피고 D 의사에게 마취 없는 설소대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는 원고 A의 어머니 C에게 (거즈로) 수술 부위를 꾹 누르라는 지시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혈을 일임했습니다. 어머니 C가 지혈을 하던 중 원고 A이 눈을 감고 조용해지면서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간호조무사는 원고 A의 엉덩이를 때려 울게 만들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 지혈을 계속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은 심폐정지에 이르렀고, 피고 D가 뒤늦게 조치하여 심폐 기능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라는 중대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기도 폐쇄 및 비마취 수술 시 쇼크 가능성), 지혈 과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 환아의 기대여명 산정의 적정성, 의사의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20,813,907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설소대 절개술의 부작용으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쇼크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지혈 과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생후 45일 영아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 의사가 지혈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맡긴 것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환아의 기대여명 산정과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60%)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의사는 영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혈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의료상 과실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 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후유증, 부작용 포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판례는 드문 부작용이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를 명확히 인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의 내용, 진료의 난이도, 환자의 체질 등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 법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6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아에게는 간단한 시술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도 폐쇄와 같은 심각한 위험이 있는 설소대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지혈 과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최소한 의료인의 적절한 지도와 감시·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지혈을 맡길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은 수술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예상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