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인 원고가 다른 입소자인 피고의 뒤통수를 먼저 가격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요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피고 D과의 다툼 중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원고 B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 'E'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입소자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원고 B에게 피소된 주체. ### 분쟁 상황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 16분경, 'E' 노인요양원의 1층 프로그램실에서 원고 B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 D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 D이 즉각 일어나 원고 B와 대치하다가 원고 B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을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다가섰고 이 과정에서 원고 B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쓰러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과 요양원 운영사인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피고 주식회사 E가 입소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책임 제한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원고에게 3,3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결론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의 선제 폭행 이후에도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가 먼저 피고 D을 가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원고 B의 선제 폭행 이후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관리 소홀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 결과,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참작되어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고령의 치매 환자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의 어깨를 잡고 걷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요양원이 보행보조기 없이 걷기운동을 허용하고 근거리에서 부축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4억 3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요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고 요양원을 이용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한 치매 환자입니다. - 피고(B): 인천 부평구 소재 사랑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7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재가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주 6일 요양원을 이용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일 오후 1시 52분경, 원고는 요양원 실내 걷기운동 중 다른 이용자의 어깨를 잡고 걷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요양원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보호사의 밀착 보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걷기운동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다른 이용자를 잡고 걷다가 넘어진 점, 사고 직후 요양원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을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을 토대로 요양 시설 운영자에게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설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요양 시설의 주의의무가 무한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의무 범위 내에서 실제 과실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시설의 책임 여부는 시설이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사고 당시 이용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 시설의 관리 및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 이용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요양원이 법정 기준 이상의 인력을 배치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보호사의 상시 밀착 보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사고 이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시설의 인력 배치 현황, 이용자의 평소 건강 및 행동 특성, 사고 당시 시설의 관리 상황,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시설의 대응 조치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망인 D는 2023년 8월 1일 피고 C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아침 식사로 제공된 스프에 적신 빵을 섭취하던 중 호흡곤란을 겪었고,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요양보호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와 B, 사망한 D의 자녀들 - 피고: C, E 요양원 운영자 - 망인: D,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한 노인 ### 분쟁 상황 망인 D는 치아가 없고 연하곤란 증상이 있어 음식물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피고 요양원이 식단표와 달리 죽 대신 스프에 적신 빵을 제공하여 망인이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보호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망인의 위자료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합한 총 34,225,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요양원이 치아 상태 및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망인 D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지만, 피고 요양원이 망인의 연하 능력을 고려하여 카스테라 빵을 잘게 잘라 스프에 적셔 식사를 제공한 점, 유사한 식단이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보호자들이 식단표를 상시 열람 가능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상 주의의무: 요양보호계약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연하곤란 등 취약한 상태의 입소자에 대해서는 음식물 흡인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보호계약의 안전배려의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이 연하 기능이 약화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음식의 크기나 점도를 조절한 점, 평소에도 유사한 식단을 제공해왔고 보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요양원이 입소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그 기준과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환자 상태 변화 기록 및 공유: 요양원 입소자의 연하 능력이나 건강 상태 변화는 반드시 의료 기록에 상세히 남기고 보호자 및 요양원 직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악화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공유하고 식단 조절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식단 및 케어 계획의 합의와 확인: 요양보호계약 체결 시 식단 제공 방식, 응급 상황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요양원 식단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연하 곤란 등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요양원과 함께 식단 조정 방안을 논의하며, 합의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적절한 식사 제공의 입증 책임: 요양원 측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간병 일지, 식사 제공 기록,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과정과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과의 연관성: 식사와 약물 복용이 연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특정 약물과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요양원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인 원고가 다른 입소자인 피고의 뒤통수를 먼저 가격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요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피고 D과의 다툼 중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원고 B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 'E'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입소자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원고 B에게 피소된 주체. ### 분쟁 상황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 16분경, 'E' 노인요양원의 1층 프로그램실에서 원고 B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 D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 D이 즉각 일어나 원고 B와 대치하다가 원고 B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을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다가섰고 이 과정에서 원고 B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쓰러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과 요양원 운영사인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피고 주식회사 E가 입소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책임 제한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원고에게 3,3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결론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의 선제 폭행 이후에도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가 먼저 피고 D을 가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원고 B의 선제 폭행 이후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관리 소홀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 결과,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참작되어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고령의 치매 환자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의 어깨를 잡고 걷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요양원이 보행보조기 없이 걷기운동을 허용하고 근거리에서 부축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4억 3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요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고 요양원을 이용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한 치매 환자입니다. - 피고(B): 인천 부평구 소재 사랑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7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재가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주 6일 요양원을 이용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일 오후 1시 52분경, 원고는 요양원 실내 걷기운동 중 다른 이용자의 어깨를 잡고 걷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요양원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보호사의 밀착 보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걷기운동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다른 이용자를 잡고 걷다가 넘어진 점, 사고 직후 요양원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을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을 토대로 요양 시설 운영자에게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설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요양 시설의 주의의무가 무한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의무 범위 내에서 실제 과실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시설의 책임 여부는 시설이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사고 당시 이용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 시설의 관리 및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 이용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요양원이 법정 기준 이상의 인력을 배치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보호사의 상시 밀착 보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사고 이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시설의 인력 배치 현황, 이용자의 평소 건강 및 행동 특성, 사고 당시 시설의 관리 상황,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시설의 대응 조치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망인 D는 2023년 8월 1일 피고 C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아침 식사로 제공된 스프에 적신 빵을 섭취하던 중 호흡곤란을 겪었고,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요양보호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와 B, 사망한 D의 자녀들 - 피고: C, E 요양원 운영자 - 망인: D,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한 노인 ### 분쟁 상황 망인 D는 치아가 없고 연하곤란 증상이 있어 음식물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피고 요양원이 식단표와 달리 죽 대신 스프에 적신 빵을 제공하여 망인이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보호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망인의 위자료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합한 총 34,225,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요양원이 치아 상태 및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망인 D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지만, 피고 요양원이 망인의 연하 능력을 고려하여 카스테라 빵을 잘게 잘라 스프에 적셔 식사를 제공한 점, 유사한 식단이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보호자들이 식단표를 상시 열람 가능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상 주의의무: 요양보호계약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연하곤란 등 취약한 상태의 입소자에 대해서는 음식물 흡인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보호계약의 안전배려의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이 연하 기능이 약화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음식의 크기나 점도를 조절한 점, 평소에도 유사한 식단을 제공해왔고 보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요양원이 입소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그 기준과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환자 상태 변화 기록 및 공유: 요양원 입소자의 연하 능력이나 건강 상태 변화는 반드시 의료 기록에 상세히 남기고 보호자 및 요양원 직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악화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공유하고 식단 조절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식단 및 케어 계획의 합의와 확인: 요양보호계약 체결 시 식단 제공 방식, 응급 상황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요양원 식단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연하 곤란 등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요양원과 함께 식단 조정 방안을 논의하며, 합의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적절한 식사 제공의 입증 책임: 요양원 측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간병 일지, 식사 제공 기록,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과정과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과의 연관성: 식사와 약물 복용이 연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특정 약물과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요양원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