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다만, 밑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합니다.
일조·통풍·조망과 관련된 재정 및 중재 사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단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