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사용자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형사처벌과 연계하는 등 미디어 환경에 강한 규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이와 같은 법안이 언론 본연의 기능, 즉 권력 감시와 의혹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들어간 허위 정보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을 소지가 있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는 민간 사실확인단체를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사실 확인 과정을 공식화하는 새로운 제도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실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이 제도가 소위 진보진영에 유리한 일자리 창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교체 시 편향된 결과물이 양산될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는 다양한 미디어와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해 미디어 환경 위축과 국민의 알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이준용 공동대표 역시 이른바 ‘언론 통제 3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뿐만 아니라 공영 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임을 경고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과 소규모 미디어 활동가들의 보도 및 논평 활동도 심각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태계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법률 문제로 인한 분쟁은 자주 발생하며, 특히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유포 문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논란은 허위 정보 규제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어떠한 정도가 적정한가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행법과 개정 가능성이 있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법적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 보호와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사이의 적정 지점을 찾는 노력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