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배달대행 일을 하던 피고인 A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던 상황에서 신원 미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저녁 8시 23분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침입 방법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화단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선 2022년 4월 7일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와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각각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인정 등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