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E에게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청구를 위임하고도 E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무고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인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A는 E가 허위로 지원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A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A 스스로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에 서명했음을 인정하는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E를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에게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청구를 위임하고 직접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E가 허위로 지원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이는 E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로 판단되어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오기 정정): 판결문의 오타나 명백한 잘못을 법원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보장금'을 '보장구'로 고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나 지원금 청구를 위임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사실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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