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 공개,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혼인빙자간음죄 등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수용자간 서신 불허, 도청장치 설치, 전화통화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등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등).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害惡)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고,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非犯罪化)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그 밖에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출처 :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은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대한민국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출처 : 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가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재학생 본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의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11. 13. 08진인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