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C'라는 일식 돈가스 프랜차이즈 사업자이며 피고는 'C 평택소사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이후 'D'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6,000만 원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C' 상호를 삭제하지 않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과, 'D'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48,561,902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C' 상호가 표기된 것을 피고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지성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영업표지로 일식 돈가스 전문 브랜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자 - 피고 B: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C 평택소사점'을 운영하다 계약 해지 후 'D'라는 상호로 동종의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한 가맹점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였고, 피고 B는 2020년 10월 2일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C 평택소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원고는 피고가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식자재 공간에 출입하게 하고 주방에서 흡연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원고는 피고의 재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조항에 근거한 해지는 부당하며 위약벌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경, 피고는 'C' 간판을 가리고 1월 21일부터 'D'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특약사항 위반과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위약금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위약벌 액수를 6,000만 원(선행 1심 4,000만 원, 선행 2심 추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구글맵과 카카오맵에 'C' 상호를 삭제하지 않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C'의 외관, 인테리어, 1인 매장 운영, 돈가스 구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C'의 주지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돈가스 및 소스 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8,561,90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 해지 후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남아있는 것이 가맹점주의 무단 사용 및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영업주체 혼동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구글맵이나 카카오맵에 'C' 상호가 표기된 것을 피고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3자인 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호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의 무단 사용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상 삭제 의무를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삭제 의무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이 'C'만의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거나 일반에 주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침해 방식을 밝히지 않았고, 가맹점 운영 중 체득한 노하우를 동종 영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파목) - 주지성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 관련**: 이 조항들은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주체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C'의 외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C'의 주지성을 이용하거나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이 'C'만의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거나 일반인에게 원고 또는 원고 소속 가맹점으로 인식될 만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원고는 돈가스 전처리 파우더 제조방법, 달걀물 제조 방법, 'C' 사용 식자재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일체 밝히지 않았고, 가맹점 운영을 통해 체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를 동종 영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이 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앞선 선행 소송에서 이미 위약벌의 유효성과 금액이 판단되어 확정되었고, 이번 소송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온라인 플랫폼(구글맵, 카카오맵 등)에 기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표기가 가맹점주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정보 업데이트 지연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후 상호 및 영업표지 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외관, 인테리어, 메뉴, 운영 방식 등이 일반인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될 정도의 '주지성'을 갖추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기존 가맹점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예: 레시피,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가 마스크 도소매업체인 피고(주식회사 B)에게 마스크 제조대금 잔액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와의 별도 아동복 제조계약 해지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스크 제조대금 잔액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복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24,8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방역용품 제조 및 공급업체, 마스크 및 아동복 제조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마스크 도소매업체, 마스크 제조 위탁 및 아동복 제조 위탁업체)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2일 마스크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브랜드 마스크 28,000개를 개당 4,700원에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62,500개의 마스크를 인도했으며, 이 중 28,000개는 개당 4,700원, 나머지 34,500개는 개당 4,6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억 6,363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잔여 마스크 대금 1억 2,66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3년 4월 21일 아동복 47,225개 제조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대금 2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6월 말까지 17,700개의 아동복만 공급하고 그 이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아동복 제조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금 2억 원 중 기인도된 아동복 대금 74,959,500원을 제외한 1억 25,040,5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며 마스크 제조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동복 제조계약 이행 지체가 피고 측 지정 원단 업체 미공급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단 업체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청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마스크 불량품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스크 제조대금의 정확한 계산, 아동복 제조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판단,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의 적법성, 피고 측 직원의 지시에 따른 원단 대금 지급의 효력, 마스크 불량품 주장의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24,866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크 제조대금 1억 2,667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아동복 제조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1억 25,040,500원 채권을 상계(퉁쳐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마스크 제조대금에서 피고가 돌려받을 아동복 선지급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524,866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해지)**​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동복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아동복 선지급금 반환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마스크 제조대금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원단 업체에 대한 1억 3,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 E의 지시가 피고의 대리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 관계 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조건뿐만 아니라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해지 요건(예: 월별 최소 공급량 미달 횟수)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내용, 특히 추가 합의나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도 내역은 철저히 기록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 직원의 개인적인 요청이 아닌,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적인 문서나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단 공급 책임 등 각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불량품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불량률 보고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아동복 제조를 위탁받은 원고(주식회사 A)가 아동복을 제조하여 피고(주식회사 B)에게 인도했으나 피고가 제조대금 중 2,54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동복 제조 단가가 1개당 4,235원에서 4,582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했고 아동복 제조에 필요한 택배봉투와 고무줄 구입비 1,441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동복 제조대금으로 2억 원을 선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선지급된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피고 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원단업체 G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수령한 대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에게 아동복 제조를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인도한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아동복 제조를 위탁한 회사 (피고) - 원단업체 G: 아동복 생산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로, 원고가 피고 직원의 지시로 원단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된 곳 - 피고 직원 E: 피고 회사 직원으로, 아동복 제조 계약 이행 및 원단 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제조 위탁 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대금의 선지급 및 그 사용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히 직원의 지시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원자재 공급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아동복 제조 단가 4,582원으로의 인상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아동복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1,441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원고의 실질적인 수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즉 피고 직원 E의 원단업체 G에 대한 송금 지시가 피고를 대리한 행위인지 혹은 E의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단 공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동복 제조 단가는 1개당 4,235원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택배봉투와 고무줄 구입비 1,441만 원은 실제 지출 여부나 피고의 부담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2억 원은 원고가 인도한 아동복 17,700개의 제조대금인 74,959,5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단업체 G에 지급한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 E의 개인적인 거래 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며 E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리인 자격으로 지시했더라도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단 공급 및 제조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단 문제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460조(변제원칙)는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좇아 이행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아동복 제조대금을 이미 선지급하여 변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직원 E의 원단 대금 지급 지시의 효력을 다투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그 변경 사실은 변경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동복 단가 변경 및 추가 비용 청구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의 원칙'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가 단가 변경, 추가 비용 발생, 1억 3천만 원의 성격 등을 입증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녹취,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 상대방 직원의 지시를 따를 때는 그 직원이 회사를 정식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거래와 회사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직원의 개인적인 지시로 회사의 자금을 처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위탁 계약에서 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책임 소재(누가 원자재를 구매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것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지시는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C'라는 일식 돈가스 프랜차이즈 사업자이며 피고는 'C 평택소사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이후 'D'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6,000만 원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C' 상호를 삭제하지 않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과, 'D'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48,561,902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C' 상호가 표기된 것을 피고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지성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영업표지로 일식 돈가스 전문 브랜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자 - 피고 B: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C 평택소사점'을 운영하다 계약 해지 후 'D'라는 상호로 동종의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한 가맹점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였고, 피고 B는 2020년 10월 2일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C 평택소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원고는 피고가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식자재 공간에 출입하게 하고 주방에서 흡연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원고는 피고의 재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조항에 근거한 해지는 부당하며 위약벌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경, 피고는 'C' 간판을 가리고 1월 21일부터 'D'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특약사항 위반과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위약금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위약벌 액수를 6,000만 원(선행 1심 4,000만 원, 선행 2심 추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구글맵과 카카오맵에 'C' 상호를 삭제하지 않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C'의 외관, 인테리어, 1인 매장 운영, 돈가스 구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C'의 주지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돈가스 및 소스 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8,561,90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 해지 후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남아있는 것이 가맹점주의 무단 사용 및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영업주체 혼동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구글맵이나 카카오맵에 'C' 상호가 표기된 것을 피고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3자인 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호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의 무단 사용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상 삭제 의무를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삭제 의무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이 'C'만의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거나 일반에 주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침해 방식을 밝히지 않았고, 가맹점 운영 중 체득한 노하우를 동종 영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파목) - 주지성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 관련**: 이 조항들은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주체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C'의 외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C'의 주지성을 이용하거나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이 'C'만의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거나 일반인에게 원고 또는 원고 소속 가맹점으로 인식될 만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원고는 돈가스 전처리 파우더 제조방법, 달걀물 제조 방법, 'C' 사용 식자재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일체 밝히지 않았고, 가맹점 운영을 통해 체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를 동종 영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이 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앞선 선행 소송에서 이미 위약벌의 유효성과 금액이 판단되어 확정되었고, 이번 소송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온라인 플랫폼(구글맵, 카카오맵 등)에 기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표기가 가맹점주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정보 업데이트 지연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후 상호 및 영업표지 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외관, 인테리어, 메뉴, 운영 방식 등이 일반인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될 정도의 '주지성'을 갖추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기존 가맹점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예: 레시피,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가 마스크 도소매업체인 피고(주식회사 B)에게 마스크 제조대금 잔액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와의 별도 아동복 제조계약 해지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스크 제조대금 잔액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복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24,8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방역용품 제조 및 공급업체, 마스크 및 아동복 제조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마스크 도소매업체, 마스크 제조 위탁 및 아동복 제조 위탁업체)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2일 마스크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브랜드 마스크 28,000개를 개당 4,700원에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62,500개의 마스크를 인도했으며, 이 중 28,000개는 개당 4,700원, 나머지 34,500개는 개당 4,6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억 6,363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잔여 마스크 대금 1억 2,66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3년 4월 21일 아동복 47,225개 제조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대금 2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6월 말까지 17,700개의 아동복만 공급하고 그 이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아동복 제조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금 2억 원 중 기인도된 아동복 대금 74,959,500원을 제외한 1억 25,040,5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며 마스크 제조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동복 제조계약 이행 지체가 피고 측 지정 원단 업체 미공급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단 업체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청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마스크 불량품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스크 제조대금의 정확한 계산, 아동복 제조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판단,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의 적법성, 피고 측 직원의 지시에 따른 원단 대금 지급의 효력, 마스크 불량품 주장의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24,866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크 제조대금 1억 2,667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아동복 제조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1억 25,040,500원 채권을 상계(퉁쳐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마스크 제조대금에서 피고가 돌려받을 아동복 선지급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524,866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해지)**​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동복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아동복 선지급금 반환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마스크 제조대금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원단 업체에 대한 1억 3,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 E의 지시가 피고의 대리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 관계 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조건뿐만 아니라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해지 요건(예: 월별 최소 공급량 미달 횟수)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내용, 특히 추가 합의나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도 내역은 철저히 기록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 직원의 개인적인 요청이 아닌,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적인 문서나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단 공급 책임 등 각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불량품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불량률 보고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아동복 제조를 위탁받은 원고(주식회사 A)가 아동복을 제조하여 피고(주식회사 B)에게 인도했으나 피고가 제조대금 중 2,54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동복 제조 단가가 1개당 4,235원에서 4,582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했고 아동복 제조에 필요한 택배봉투와 고무줄 구입비 1,441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동복 제조대금으로 2억 원을 선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선지급된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피고 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원단업체 G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수령한 대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에게 아동복 제조를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인도한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아동복 제조를 위탁한 회사 (피고) - 원단업체 G: 아동복 생산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로, 원고가 피고 직원의 지시로 원단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된 곳 - 피고 직원 E: 피고 회사 직원으로, 아동복 제조 계약 이행 및 원단 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제조 위탁 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대금의 선지급 및 그 사용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히 직원의 지시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원자재 공급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아동복 제조 단가 4,582원으로의 인상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아동복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1,441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원고의 실질적인 수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즉 피고 직원 E의 원단업체 G에 대한 송금 지시가 피고를 대리한 행위인지 혹은 E의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단 공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동복 제조 단가는 1개당 4,235원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택배봉투와 고무줄 구입비 1,441만 원은 실제 지출 여부나 피고의 부담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2억 원은 원고가 인도한 아동복 17,700개의 제조대금인 74,959,5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단업체 G에 지급한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 E의 개인적인 거래 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며 E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리인 자격으로 지시했더라도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단 공급 및 제조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단 문제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460조(변제원칙)는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좇아 이행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아동복 제조대금을 이미 선지급하여 변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직원 E의 원단 대금 지급 지시의 효력을 다투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그 변경 사실은 변경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동복 단가 변경 및 추가 비용 청구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의 원칙'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가 단가 변경, 추가 비용 발생, 1억 3천만 원의 성격 등을 입증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녹취,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 상대방 직원의 지시를 따를 때는 그 직원이 회사를 정식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거래와 회사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직원의 개인적인 지시로 회사의 자금을 처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위탁 계약에서 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책임 소재(누가 원자재를 구매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것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지시는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