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평가를 앞두고 관리 담당자 C에게 부탁하여 면접 문제(발표 주제 15개, 토론 주제 1개) 사진 16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A는 이를 면접 응시자 B에게 전달하며 B의 합격을 독려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면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 유출 방지 및 열람 제한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A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가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문제를 유출하여 응시자에게 전달한 인물. - B: 피고인 A로부터 면접 문제(토론 주제 및 발표 주제)를 사전에 전달받은 장교 장기복무 면접 응시자. - C: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면접 문제 책자에서 문제 사진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한 장기복무선발자료 관리 담당자. - 육군 인사사령부: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평가를 주관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평가를 앞두고 장기복무선발자료 관리 담당자인 C에게 부탁하여 면접 문제 책자의 발표 주제 15개와 토론 주제 1개 사진 총 16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는 이 문제들을 면접 응시자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며 B의 합격을 독려했습니다. B는 문제들을 확인했고, 실제 면접에서 받은 토론 주제가 피고인이 전달한 것과 일치했으나, 크게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문제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문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문제를 유출하여 응시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응시자가 유출된 문제를 보았으나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후 다시 판결한 결과)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엄격히 관리되는 면접 문제를 면접 시행 전에 응시자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육군 인사사령부의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가 유출된 문제를 통해 더 높은 점수를 받거나 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법 조항은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관련 법리 해설: 판례는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 적용: 육군 인사사령부가 면접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 문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사전에 전달한 행위는, 비록 응시자가 그 문제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의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개 채용이나 선발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최우선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시험 문제나 평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실제 시험에서 활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유출하고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합격에 도움을 주려 시도하는 것은 결국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나 시험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경찰 공무원 A가 자신에게 내려진 1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A는 항소심 법원에 다시 정직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 공무원으로, 경찰청장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이의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찰청장: 원고 A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경찰 공무원 A는 2022년 9월 20일 경찰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2025년 5월 1일 변론이 종결된 후 2025년 6월 12일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1심 법원의 정직 처분 유효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A에 대한 정직 처분 유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며, 항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경찰 공무원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최종 인정되었으며, A가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등의 준용)**​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새로운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처분 경위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법 등 특별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들은 와플 프랜차이즈 'D'의 지역 지사장들로 피고 D(프랜차이즈 본사) 및 피고 E(대표이사)을 상대로 지사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및 미지급 이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강제 지정 품목 사용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취득한 와플 믹스파우더 판매 이윤도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의 지정 품목 사용 의무가 존재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이 제품 공급 과정에서 얻은 이윤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와플 프랜차이즈의 부산·울산 및 경남 지역 지사장 - 원고 C: 'D' 와플 프랜차이즈의 전남 및 전북 지역 지사장 - 피고 주식회사 D: 'D' 와플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 (가맹본부)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 핵심 쟁점 1.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지사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 D이 지정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D이 지정 품목(와플 믹스파우더)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고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윤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E이 지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정 품목 사용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지사사업계약 체결 무렵 피고 D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강제 지정 품목을 공개하고 있었던 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지정 품목 취급을 안내한 점 임원진 회의에서도 메뉴 및 재료의 통일성을 논의한 점 다른 지사장들도 지정 품목 사용을 당연시한 점 피고 D이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지정 품목을 통한 이윤 창출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D이 지정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피고 D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이 다른 업체 와플 믹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발언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해석될 뿐 자체 제작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C의 파우더 '선점' 권한도 '임의 지정'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지급 이윤 청구 관련**: 법원은 계약서상 '유통 물류 납품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지사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 D이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원고들에게 납품하는 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윤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사장들의 진술을 통해 본사가 취득하는 이윤에 대해 지사장들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로열티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D이 해당 이윤을 얻는 것이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관련**: 피고 D이 와플 믹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이윤을 붙여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된 행위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피고 E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사사업계약의 주체는 피고 D이므로 피고 E 개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평가를 앞두고 관리 담당자 C에게 부탁하여 면접 문제(발표 주제 15개, 토론 주제 1개) 사진 16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A는 이를 면접 응시자 B에게 전달하며 B의 합격을 독려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면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 유출 방지 및 열람 제한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A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가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문제를 유출하여 응시자에게 전달한 인물. - B: 피고인 A로부터 면접 문제(토론 주제 및 발표 주제)를 사전에 전달받은 장교 장기복무 면접 응시자. - C: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면접 문제 책자에서 문제 사진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한 장기복무선발자료 관리 담당자. - 육군 인사사령부: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평가를 주관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평가를 앞두고 장기복무선발자료 관리 담당자인 C에게 부탁하여 면접 문제 책자의 발표 주제 15개와 토론 주제 1개 사진 총 16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는 이 문제들을 면접 응시자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며 B의 합격을 독려했습니다. B는 문제들을 확인했고, 실제 면접에서 받은 토론 주제가 피고인이 전달한 것과 일치했으나, 크게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문제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문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문제를 유출하여 응시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응시자가 유출된 문제를 보았으나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후 다시 판결한 결과)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엄격히 관리되는 면접 문제를 면접 시행 전에 응시자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육군 인사사령부의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가 유출된 문제를 통해 더 높은 점수를 받거나 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법 조항은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관련 법리 해설: 판례는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 적용: 육군 인사사령부가 면접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 문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사전에 전달한 행위는, 비록 응시자가 그 문제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의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개 채용이나 선발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최우선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시험 문제나 평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실제 시험에서 활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유출하고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합격에 도움을 주려 시도하는 것은 결국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나 시험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경찰 공무원 A가 자신에게 내려진 1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A는 항소심 법원에 다시 정직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 공무원으로, 경찰청장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이의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찰청장: 원고 A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경찰 공무원 A는 2022년 9월 20일 경찰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2025년 5월 1일 변론이 종결된 후 2025년 6월 12일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1심 법원의 정직 처분 유효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A에 대한 정직 처분 유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며, 항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경찰 공무원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최종 인정되었으며, A가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등의 준용)**​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새로운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처분 경위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법 등 특별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들은 와플 프랜차이즈 'D'의 지역 지사장들로 피고 D(프랜차이즈 본사) 및 피고 E(대표이사)을 상대로 지사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및 미지급 이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강제 지정 품목 사용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취득한 와플 믹스파우더 판매 이윤도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의 지정 품목 사용 의무가 존재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이 제품 공급 과정에서 얻은 이윤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와플 프랜차이즈의 부산·울산 및 경남 지역 지사장 - 원고 C: 'D' 와플 프랜차이즈의 전남 및 전북 지역 지사장 - 피고 주식회사 D: 'D' 와플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 (가맹본부)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 핵심 쟁점 1.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지사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 D이 지정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D이 지정 품목(와플 믹스파우더)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고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윤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E이 지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정 품목 사용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지사사업계약 체결 무렵 피고 D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강제 지정 품목을 공개하고 있었던 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지정 품목 취급을 안내한 점 임원진 회의에서도 메뉴 및 재료의 통일성을 논의한 점 다른 지사장들도 지정 품목 사용을 당연시한 점 피고 D이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지정 품목을 통한 이윤 창출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D이 지정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피고 D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이 다른 업체 와플 믹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발언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해석될 뿐 자체 제작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C의 파우더 '선점' 권한도 '임의 지정'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지급 이윤 청구 관련**: 법원은 계약서상 '유통 물류 납품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지사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 D이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원고들에게 납품하는 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윤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사장들의 진술을 통해 본사가 취득하는 이윤에 대해 지사장들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로열티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D이 해당 이윤을 얻는 것이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관련**: 피고 D이 와플 믹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이윤을 붙여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된 행위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피고 E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사사업계약의 주체는 피고 D이므로 피고 E 개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