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및 이를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합니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 진정-진정안내-처리절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국가인권위원회 개관-국가인권위원회 개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합니다[「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49호, 2021. 3. 15.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문서진정
전화진정
구술(口述)진정
대리인 및 대표자의 진정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제1항).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함)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진정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제2항).
여러 명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방법으로 진정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참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요청이나 서면조사 대신 전화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 등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2항·제5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미리 송부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5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8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라도 그 진정이 위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2항).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따라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3항).
소위원회는 주심 인권위원의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부서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제1항).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 인권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에게 추가조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각 호).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