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요통으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추가 수술에도 불구하고 배변·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자,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시술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술 선택이 부적절했으며,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추가 수술 전 영상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고, 시술 선택 및 과정, 추가 수술 결정에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의 장애가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5월 7일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 팽윤증 및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10일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2014년 5월 11일 대변 불편감을 호소했고, 5월 12일에는 성기 감각 저하 및 항문 무력감을 호소하여 급성 마미증후군으로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응급으로 요추 4-5번간, 천추 1번간 척추고정술, 신경공 확장술, 외측 유합술을 시행했으나, 시술 부위의 출혈, 감염, 부종 소견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수술 후에도 배변·배뇨장애, 감각저하, 성기능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총 199,690,6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마미증후군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존적 치료나 신경차단술 대신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술 당시 약물 주입 과정에서 척수 내 압력을 상승시켜 신경 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마미증후군 의심 후 응급 추가 수술 전에 CT, MRI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배변·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등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시술 선택의 부적절성, 시술 과정의 과실, 추가 수술 전 검사 미실시 등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발생한 배변·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리로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오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료행위 이전에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술 3년 후의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고, 전립선 비대증 등의 다른 원인이 언급되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재량권' 법리도 중요합니다. 의사가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황과 의사의 전문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며,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579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 없이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도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참조).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약물 주입으로 인한 척수 내 압력 상승 과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수술 당시 출혈·감염·부종 등 신경 손상 소견도 없었으며,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시점과 시술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합병증과 위험성, 대안적 치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미증후군과 같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의 경우, 설명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증상의 진행 과정과 치료 내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후유증 발생 시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시술 과정의 객관적인 문제점과 해당 문제점이 환자의 증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술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감정 의견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필요시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 시기나 다른 병원에서 확인된 건강상 결함(예: 전립선 비대증)이 기존 질환이나 시술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