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물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주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공사대금 반환, 인근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 외부 장식물 추가 공사비 등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공사대금 관련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756,416,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서울 종로구에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한 건물 소유주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원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원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한때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다가 이후 원고에게 모든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신탁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보조참가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을 보조하여 참여한 회사입니다. - N: 이 사건 건물 외부 장식물 공사를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한 하도급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건물을 새로 짓는 도급계약에서, 건물주인 원고는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약속한 기한보다 늦어졌고, 건물을 지은 후에는 심각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 및 임대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인근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비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건설사인 피고는 약속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외부 장식물과 같은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도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공사 지연 책임, 하자 보수 비용,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신축 공사의 지연 책임 여부와 지체상금 및 그 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액수 산정,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인근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의 정산 금액과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절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및 지체상금 외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69일간 발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 일수 20일을 초과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건물 전체가 사용 불가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지하 벽체 유지관리 공간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 손해배상 청구 역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건물 하자 보수 비용 3,157,813,980원 중 부가가치세 287,073,998원을 공제한 2,870,739,98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원고의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절감된 공사비가 설계 변경에 따른 상향 시공 또는 추가 시공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5. 원고의 인근 부지(D3, D6 부지) 무단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D3 부지는 무상 사용이 허락되었고 지연이 피고만의 책임이 아니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D6 부지는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6.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1,065,950,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7. 피고의 2018. 11. 21.자 실시 설계 도면 기준 증액 공사비 지급 청구는, 이 사건 실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비 6,332,684,0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인정했습니다. 8. 피고의 실시 설계 도면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는, 총액 계약의 성격, 설계 변경 통지 및 합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9. 피고의 외부 장식물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는 1,228,521,996원을 인정했습니다. 10. 최종적으로 원고의 하자 보수 관련 채권 2,870,739,982원과 피고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 8,627,155,996원을 상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756,416,01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초 계약상의 연 15%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연 6%로 감액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5,756,416,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지체상금 등)에는 그 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사업자로서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용역을 받을 경우, 보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도급계약상 추가 공사대금의 요건**: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당초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 외의 공사이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추가 공사 및 비용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공사 목적, 추가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 계약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특약을 명확히 하세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체상금 약정은 전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을 확정하세요: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3. 하자 발생 시 철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하자의 내용, 발생 원인, 보수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전문가 감정서, 보수 내역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처리에 유의하세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하자 보수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인근 부지 사용 등 부수적인 합의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공사 현장 인근 부지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사항도 사용 기간, 비용,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를 갱신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의 높은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
부산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동업 목적물인 부동산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다른 동업자들이 해당 부동산 등기의 말소 및 동업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과 같이 피고 D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회사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피고 D와 동업 계약을 맺은 동업자들입니다. 피고 D의 부동산 무단 이전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들과 동업 계약을 맺고 병원 공동 운영 및 부동산 출자 의무를 가진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들과 합의 없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D가 설립한 회사로, 동업 병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법인입니다. 피고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C와 피고 D는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특정 부동산을 동업 조합에 출자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다른 동업자들과 충분한 합의 없이 자신과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해당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회사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의 행위가 동업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업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지분대로 또는 합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경개계약 체결, 동업 조합 해산, 피고 D의 배임행위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기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소멸시키고 주식 이전 의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둘째, 동업 조합이 해산되어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특히 조합 해산의 특약 조건 및 의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고 D가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이전한 행위가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경개계약의 미성립, 동업 조합의 해산 주장, 피고 D의 배임행위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경개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았고, 동업 조합이 특약에 따라 해산되지 않았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동업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동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강행 이전한 행위는 민사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업자들에게 합유 명의로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요건'과 '경개계약'의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합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경개계약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조합의 해산 사유와 특약의 유효성'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20조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지만, 당사자가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며(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560 판결 등 참조), 조합 해산 시에도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 잔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는 조합이 처리해야 할 잔무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언급되었으나, 이 사건 특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배임행위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07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민법 제681조에 의한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하고 상호신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임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출자, 지분 배분, 계약 변경 및 해산 조건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모든 동업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기존 채무 소멸 및 신규 채무 성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개인 소유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이전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조합 해산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해산 후에도 잔여 업무가 있다면 모든 동업자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배임행위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신들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내린 '미흡'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평가 기준은 내부 지침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 결과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주식회사 A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미흡' 평가를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본 사건에 참가한 행정청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진단 실시 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평가 지침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는 시설물의 특성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며, 평가에 필요한 기준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평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및 그 평가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수반되며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정밀안전진단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행정규칙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 및 배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의 평가 항목과 배점(예: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12점), 그리고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중요 평가 항목(내진성능평가 관련 포함)의 점수가 배점의 40% 이하인 경우 '미흡'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을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가의 적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 재량 행위의 통제:** 행정청의 처분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량 행위인 경우,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의 평가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면,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보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내진성능평가와 같은 중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미흡'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지 그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물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주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공사대금 반환, 인근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 외부 장식물 추가 공사비 등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공사대금 관련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756,416,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서울 종로구에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한 건물 소유주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원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원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한때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다가 이후 원고에게 모든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신탁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보조참가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을 보조하여 참여한 회사입니다. - N: 이 사건 건물 외부 장식물 공사를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한 하도급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건물을 새로 짓는 도급계약에서, 건물주인 원고는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약속한 기한보다 늦어졌고, 건물을 지은 후에는 심각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 및 임대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인근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비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건설사인 피고는 약속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외부 장식물과 같은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도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공사 지연 책임, 하자 보수 비용,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신축 공사의 지연 책임 여부와 지체상금 및 그 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액수 산정,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인근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의 정산 금액과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절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및 지체상금 외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69일간 발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 일수 20일을 초과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건물 전체가 사용 불가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지하 벽체 유지관리 공간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 손해배상 청구 역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건물 하자 보수 비용 3,157,813,980원 중 부가가치세 287,073,998원을 공제한 2,870,739,98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원고의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절감된 공사비가 설계 변경에 따른 상향 시공 또는 추가 시공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5. 원고의 인근 부지(D3, D6 부지) 무단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D3 부지는 무상 사용이 허락되었고 지연이 피고만의 책임이 아니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D6 부지는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6.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1,065,950,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7. 피고의 2018. 11. 21.자 실시 설계 도면 기준 증액 공사비 지급 청구는, 이 사건 실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비 6,332,684,0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인정했습니다. 8. 피고의 실시 설계 도면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는, 총액 계약의 성격, 설계 변경 통지 및 합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9. 피고의 외부 장식물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는 1,228,521,996원을 인정했습니다. 10. 최종적으로 원고의 하자 보수 관련 채권 2,870,739,982원과 피고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 8,627,155,996원을 상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756,416,01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초 계약상의 연 15%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연 6%로 감액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5,756,416,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지체상금 등)에는 그 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사업자로서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용역을 받을 경우, 보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도급계약상 추가 공사대금의 요건**: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당초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 외의 공사이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추가 공사 및 비용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공사 목적, 추가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 계약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특약을 명확히 하세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체상금 약정은 전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을 확정하세요: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3. 하자 발생 시 철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하자의 내용, 발생 원인, 보수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전문가 감정서, 보수 내역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처리에 유의하세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하자 보수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인근 부지 사용 등 부수적인 합의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공사 현장 인근 부지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사항도 사용 기간, 비용,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를 갱신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의 높은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
부산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동업 목적물인 부동산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다른 동업자들이 해당 부동산 등기의 말소 및 동업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과 같이 피고 D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회사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피고 D와 동업 계약을 맺은 동업자들입니다. 피고 D의 부동산 무단 이전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들과 동업 계약을 맺고 병원 공동 운영 및 부동산 출자 의무를 가진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들과 합의 없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D가 설립한 회사로, 동업 병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법인입니다. 피고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 C와 피고 D는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특정 부동산을 동업 조합에 출자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다른 동업자들과 충분한 합의 없이 자신과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해당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회사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의 행위가 동업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업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지분대로 또는 합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경개계약 체결, 동업 조합 해산, 피고 D의 배임행위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기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소멸시키고 주식 이전 의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둘째, 동업 조합이 해산되어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특히 조합 해산의 특약 조건 및 의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고 D가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이전한 행위가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경개계약의 미성립, 동업 조합의 해산 주장, 피고 D의 배임행위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경개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았고, 동업 조합이 특약에 따라 해산되지 않았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동업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동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강행 이전한 행위는 민사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동업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업자들에게 합유 명의로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요건'과 '경개계약'의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합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경개계약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조합의 해산 사유와 특약의 유효성'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20조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지만, 당사자가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며(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560 판결 등 참조), 조합 해산 시에도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 잔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는 조합이 처리해야 할 잔무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언급되었으나, 이 사건 특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배임행위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07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민법 제681조에 의한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하고 상호신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임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출자, 지분 배분, 계약 변경 및 해산 조건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모든 동업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기존 채무 소멸 및 신규 채무 성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개인 소유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이전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조합 해산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해산 후에도 잔여 업무가 있다면 모든 동업자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배임행위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신들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내린 '미흡'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평가 기준은 내부 지침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 결과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주식회사 A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미흡' 평가를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본 사건에 참가한 행정청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진단 실시 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평가 지침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는 시설물의 특성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며, 평가에 필요한 기준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평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및 그 평가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수반되며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정밀안전진단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행정규칙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 및 배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의 평가 항목과 배점(예: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12점), 그리고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중요 평가 항목(내진성능평가 관련 포함)의 점수가 배점의 40% 이하인 경우 '미흡'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을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가의 적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 재량 행위의 통제:** 행정청의 처분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량 행위인 경우,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의 평가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면,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보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내진성능평가와 같은 중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미흡'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지 그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