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남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행을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내로,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0일 밤 11시 24분경 아내인 피해자 B가 다른 사람(E)과 차량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머리채를 한 번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목을 한 번 졸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던 중에 발생한 가정폭력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자국이 찍힌 사진 증거,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인정했다가 이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간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외도 등 부부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직후 상처나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이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폭행 발생 시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아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6일 오후 9시 48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가중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에 선고될 수 있으나, 이는 재범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법원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3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 새벽 충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형사처벌 수위와 집행유예의 적용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조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 즉 사건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조문에 명시된 형벌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성격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등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0.101%는 높은 음주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반성과 피해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남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행을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내로,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0일 밤 11시 24분경 아내인 피해자 B가 다른 사람(E)과 차량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머리채를 한 번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목을 한 번 졸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던 중에 발생한 가정폭력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자국이 찍힌 사진 증거,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인정했다가 이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간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외도 등 부부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직후 상처나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이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폭행 발생 시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아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6일 오후 9시 48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가중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에 선고될 수 있으나, 이는 재범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법원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3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 새벽 충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형사처벌 수위와 집행유예의 적용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조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 즉 사건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조문에 명시된 형벌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성격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등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0.101%는 높은 음주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반성과 피해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