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약 일주일간 절도, 사기, 특수강도 등 세 가지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PC방에서 타인의 지갑을 훔치고 음식점에서 식사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마사지샵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 사기,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C (54세 여성): 서울 관악구 'D'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피고인의 흉기 위협으로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 - 피해자 F: 파주시 'G' 음식점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식사 대금 15,000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20세 남성): 서울 관악구 '××× PC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70만 원 상당)을 절도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오전 0시 33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피해자 I(20세 남성)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에 있던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오후 7시 5분경 파주시의 'G' 음식점에서 돈이 없으면서도 양평해장국 1개(10,000원)와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여 총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는 2023년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D' 마사지샵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피해자 C(54세 여성)에게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테이블에 있던 시가 37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약 일주일 만에 절도, 사기, 그리고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까지 연쇄적으로 저지른 세 가지 범죄에 대해 각각의 법률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의 심각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칼 1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절도, 사기, 특수강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특히 과도를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은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도와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수강도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환부된 점,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이 조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사지샵에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흉기를 사용한 행위는 단순히 재물을 뺏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하게 다뤄집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절도죄 (형법 제329조):**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소유물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절도, 사기, 특수강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의 총체적인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를 저지른 경위나 범행 후의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정 형량보다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초범, 반성, 재범의 위험성 낮음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도구를 압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절도 행위는 아무리 소액이거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PC방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는 본인의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망 행위는 범죄로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특수강도'로 분류되어 일반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며, 생계 곤란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합쳐지거나 가장 무거운 죄에 가중되어 전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와 사기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알아낸 후 해당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총 870만 원을 절취하고, 여러 상점에서 총 15,1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추가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카드 명의인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신용카드 거래로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 - 성명불상자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카드 정보를 알아내고 재발급을 지시하며 범행을 계획한 자 - 피해자 D: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재발급받아 사용당한 카드 명의자 - 피해자 H은행 및 카드 가맹점: 피고인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현금 절취 및 물품 사기를 당한 금융기관과 상점들 - C 주식회사: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2022년 5월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B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6월 30일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D의 동의 없이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의 신용카드를 분실 등록한 후, 2022년 7월 1일 수령지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로 지정하여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2년 7월 5일경 피고인에게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휴대폰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5일 택배함에서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의 현금인출기에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1회에 걸쳐 총 870만 원의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등의 상점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아이폰 6개, 에어팟 2개 등 총 15,1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2022년 7월 6일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의 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D이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총 15회에 걸쳐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이를 통해 현금을 절취하고 물품을 사기 구매하며, 추가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카드사(C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은행 등으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점에서 물품 15,154,900원 상당을 구매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점 직원을 속여 물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추가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D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으므로 피고인 역시 모든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나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추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지시나 유혹에 넘어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사회봉사 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해회사인 J 주식회사의 전·현직 직원 7명(C, A, B, D, E, F, G)과 C이 설립한 H 주식회사는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K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세정장비를 생산, 중국에 수출하며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 C에게 징역 4년, 나머지 주요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F과 G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법인인 H 주식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 자료는 '첨단기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F의 특정 업무상배임 혐의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J 주식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전문 회사로, L의 자회사이자 N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해회사 퇴사 후 I,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한 인물. 이 사건 기술 유출 및 해외 유출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A: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 이송로봇, 메인프레임, 약액공급장치 설계 및 제작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 B: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업무를 담당. 전기장치 회로도 제작 등 주요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D: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조립 및 공정을 담당. 중국으로 수출된 장비의 조립 및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 E: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분인 챔버부 설계 관련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F: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약액공급장치 제어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G: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E과 함께 챔버부 설계 및 제작 지원 등을 담당하고 중국에서 장비 세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C이 설립·운영하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로, 피해회사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 K 주식회사: 중국 소재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로, 피고인 C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한 세정장비를 공급받았습니다. - W: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피고인 A과 C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회사 J 주식회사의 전 직원 C은 퇴사 후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및 판매를 계획했으나, 기술력, 자금,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2018년 1월경 I를, 2019년 3월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인 A, B, D, E, F, G를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피해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 및 인터락 정보(국가핵심기술), 세정장비 전기장치 도면, 약액배관도면, 작업표준서, Mixing UI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거나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2019년 5월부터 중국 K 주식회사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세정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며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까지 총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세정장비 19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로고를 지우는 등 기술 부정사용 흔적을 숨기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했는지 여부, 유출된 기술 자료들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해외 사용 목적' 또는 '해외 사용 인식' 여부, 피고인들 간의 공동 범행(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정 기술 자료가 '첨단기술'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피고인 H 주식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의 Mixing UI 소스코드 무단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일부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중 대부분은 첨단기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중국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인터락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해외 사용 목적 및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F의 특정 배임 혐의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 유출 범죄의 복잡성과 기술 정의의 명확성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이 법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 산업기술을 보호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9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인터락 정보'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어, 이를 해외에 유출하거나 사용한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5억 원의 벌금(이득액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제36조는 산업기술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 기관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첨단기술의 범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고시가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고시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을 첨단기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송로봇, 전기장치 회로도, 작업표준서, Mixing UI 소스코드 등은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합니다. - **영업비밀의 정의**: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구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등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 Mixing UI 소스코드, 작업표준서, 체크시트,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 이송로봇 설계도면, 약액 관련 정보, 백사이드척 하부 피팅 규격, 스핀척 검사성적서, 진공척 도면 등이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벌칙**: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국내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 **'취득', '사용', '누설'의 의미**: 법원은 영업비밀을 사회통념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취득'이며,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3.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퇴사 시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처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암묵적인 공모나 예상 가능한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중요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문서 보안 프로그램과 PC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외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출입 시 X-RAY 장비,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대를 운영하고, 노트북 등 전자기기 반출 시에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 취득한 기술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기술 자료를 공유할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반드시 체결하고,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해외 유출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약 일주일간 절도, 사기, 특수강도 등 세 가지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PC방에서 타인의 지갑을 훔치고 음식점에서 식사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마사지샵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 사기,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C (54세 여성): 서울 관악구 'D'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피고인의 흉기 위협으로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 - 피해자 F: 파주시 'G' 음식점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식사 대금 15,000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I (20세 남성): 서울 관악구 '××× PC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70만 원 상당)을 절도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오전 0시 33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피해자 I(20세 남성)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에 있던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오후 7시 5분경 파주시의 'G' 음식점에서 돈이 없으면서도 양평해장국 1개(10,000원)와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여 총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는 2023년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D' 마사지샵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피해자 C(54세 여성)에게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테이블에 있던 시가 37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약 일주일 만에 절도, 사기, 그리고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까지 연쇄적으로 저지른 세 가지 범죄에 대해 각각의 법률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의 심각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칼 1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절도, 사기, 특수강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특히 과도를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은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도와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수강도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환부된 점,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이 조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사지샵에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흉기를 사용한 행위는 단순히 재물을 뺏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하게 다뤄집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절도죄 (형법 제329조):**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소유물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절도, 사기, 특수강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의 총체적인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를 저지른 경위나 범행 후의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정 형량보다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초범, 반성, 재범의 위험성 낮음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도구를 압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절도 행위는 아무리 소액이거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PC방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는 본인의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망 행위는 범죄로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특수강도'로 분류되어 일반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며, 생계 곤란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합쳐지거나 가장 무거운 죄에 가중되어 전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와 사기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알아낸 후 해당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총 870만 원을 절취하고, 여러 상점에서 총 15,1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추가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카드 명의인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신용카드 거래로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 - 성명불상자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카드 정보를 알아내고 재발급을 지시하며 범행을 계획한 자 - 피해자 D: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재발급받아 사용당한 카드 명의자 - 피해자 H은행 및 카드 가맹점: 피고인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현금 절취 및 물품 사기를 당한 금융기관과 상점들 - C 주식회사: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2022년 5월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B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6월 30일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D의 동의 없이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의 신용카드를 분실 등록한 후, 2022년 7월 1일 수령지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로 지정하여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2년 7월 5일경 피고인에게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휴대폰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5일 택배함에서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의 현금인출기에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1회에 걸쳐 총 870만 원의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등의 상점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아이폰 6개, 에어팟 2개 등 총 15,1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2022년 7월 6일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의 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D이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총 15회에 걸쳐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이를 통해 현금을 절취하고 물품을 사기 구매하며, 추가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카드사(C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은행 등으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점에서 물품 15,154,900원 상당을 구매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점 직원을 속여 물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추가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D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으므로 피고인 역시 모든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나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추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지시나 유혹에 넘어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사회봉사 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해회사인 J 주식회사의 전·현직 직원 7명(C, A, B, D, E, F, G)과 C이 설립한 H 주식회사는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K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세정장비를 생산, 중국에 수출하며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 C에게 징역 4년, 나머지 주요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F과 G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법인인 H 주식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 자료는 '첨단기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F의 특정 업무상배임 혐의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J 주식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전문 회사로, L의 자회사이자 N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해회사 퇴사 후 I,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한 인물. 이 사건 기술 유출 및 해외 유출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A: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 이송로봇, 메인프레임, 약액공급장치 설계 및 제작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 B: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업무를 담당. 전기장치 회로도 제작 등 주요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D: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조립 및 공정을 담당. 중국으로 수출된 장비의 조립 및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 E: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분인 챔버부 설계 관련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F: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약액공급장치 제어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G: 피해회사 퇴사 후 I, H에서 E과 함께 챔버부 설계 및 제작 지원 등을 담당하고 중국에서 장비 세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C이 설립·운영하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로, 피해회사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 K 주식회사: 중국 소재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로, 피고인 C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한 세정장비를 공급받았습니다. - W: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피고인 A과 C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회사 J 주식회사의 전 직원 C은 퇴사 후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및 판매를 계획했으나, 기술력, 자금,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2018년 1월경 I를, 2019년 3월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인 A, B, D, E, F, G를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피해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 및 인터락 정보(국가핵심기술), 세정장비 전기장치 도면, 약액배관도면, 작업표준서, Mixing UI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거나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2019년 5월부터 중국 K 주식회사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세정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며 기술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까지 총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세정장비 19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로고를 지우는 등 기술 부정사용 흔적을 숨기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했는지 여부, 유출된 기술 자료들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해외 사용 목적' 또는 '해외 사용 인식' 여부, 피고인들 간의 공동 범행(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정 기술 자료가 '첨단기술'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피고인 H 주식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의 Mixing UI 소스코드 무단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일부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중 대부분은 첨단기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중국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인터락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해외 사용 목적 및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F의 특정 배임 혐의는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 유출 범죄의 복잡성과 기술 정의의 명확성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이 법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 산업기술을 보호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9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인터락 정보'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어, 이를 해외에 유출하거나 사용한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5억 원의 벌금(이득액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제36조는 산업기술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 기관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첨단기술의 범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고시가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고시의 문언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을 첨단기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송로봇, 전기장치 회로도, 작업표준서, Mixing UI 소스코드 등은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합니다. - **영업비밀의 정의**: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구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등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 Mixing UI 소스코드, 작업표준서, 체크시트,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 이송로봇 설계도면, 약액 관련 정보, 백사이드척 하부 피팅 규격, 스핀척 검사성적서, 진공척 도면 등이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벌칙**: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국내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 **'취득', '사용', '누설'의 의미**: 법원은 영업비밀을 사회통념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취득'이며,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3.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퇴사 시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처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암묵적인 공모나 예상 가능한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중요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문서 보안 프로그램과 PC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외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출입 시 X-RAY 장비,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대를 운영하고, 노트북 등 전자기기 반출 시에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 취득한 기술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기술 자료를 공유할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반드시 체결하고,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해외 유출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