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총 5회에 걸쳐 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허위 정보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으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지인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제안을 수락하여 주식회사 F, G, H, I 등 여러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E에게 각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무죄. 법원은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의 업무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신청인의 답변만을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유령법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은행 측의 불충분한 심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의 심각성과 함께, 업무방해죄의 '위계' 개념 적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규정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 E으로부터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수개의 죄와 처벌),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각각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구성하며, 이들이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죄 판결 시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4도7927, 2008도2537, 2021도17151 판결 등):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계' 개념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신청서의 허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 인식: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책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선 행위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계좌 개설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기본적인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심사 책임도 함께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 대여는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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