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1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분리 선고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범행이 사실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된 원심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선고되어 하나의 형이 아닌 별개의 형이 선고된 절차적 오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지 않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죄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사안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 및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분리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중대한 오류(경합범 처리 미흡)를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파기판결과 조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합의 노력, 초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혹시라도 분리 선고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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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벌금 1,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공탁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건의 모든 양형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한 1심의 판결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과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원심 판결을 존중하여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양형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스토킹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하고, 특정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원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행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양형을 뒤집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을 누구에게 유포했는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1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분리 선고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범행이 사실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된 원심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선고되어 하나의 형이 아닌 별개의 형이 선고된 절차적 오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지 않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죄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사안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 및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분리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중대한 오류(경합범 처리 미흡)를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파기판결과 조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합의 노력, 초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혹시라도 분리 선고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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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벌금 1,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공탁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건의 모든 양형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한 1심의 판결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과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원심 판결을 존중하여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양형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스토킹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하고, 특정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원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행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양형을 뒤집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을 누구에게 유포했는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