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도 도박개장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하고, 이를 대부업이나 성매매 등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에게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유심카드 개통 업무를 맡기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들은 이를 승낙하며 공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A와 D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와 C는 각각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어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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