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려 8년 만에 코인공개(ICO)의 빗장이 다시 풀릴 전망이에요. 국내에서 ICO가 금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는 디지털자산 법이 새롭게 손질되면서 허용될 분위기라고 하네요. 특히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으로 변경되면서 자칫 낯선 용어에 대해 혼란을 겪었던 분들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과 동시에 **‘백서 허위 기재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 처음 ICO할 때 사업계획서에 거짓 정보가 있어도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뢰 없는 스캠 코인에 당한 투자자들에겐 희소식이겠죠.
스테이블코인도 이제 눈치를 살핀다는 소식인데요. USDT,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지점을 내야 하고, 발행 잔액 만큼 돈을 은행에 넣어둬야 합니다. 게다가 투자자에게 이자까지 준다면? 아쉽지만 앞으로는 금지랍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은 50억 원 수준으로 하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너무 높다, 은행이 과반 이상 지분을 갖게 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국 누구 편에 서는 정책이 될지 눈여겨봐야 하겠어요.
중요한 점은 한국은행도 이번 법에 참여해 디지털자산 영향이 크면 자료 요구나 공동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는다는 건데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분명하지만, 이런 복잡한 권력관계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디지털자산 분야는 한순간도 조용할 틈이 없고 또 ‘규제라는 늪’ 속에서 버티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ICO에 관심 있거나 스테이블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변화, 꼭 눈여겨보세요. 앞으로 더 디테일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