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유한 S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 D를 통해 '선수' T를 소개받아 시세 조종을 의뢰했습니다. T는 또 다른 '선수' 피고인 B를 포섭하여 S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통정·가장매매와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T에게 증권 계좌와 시세 조종 경비를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 B이 T와 공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 C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 업체 S의 주식 728,850주(총 발행주식수 대비 5.93%)를 매도하고자 했습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한 번에 매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D에게 주식을 잘 팔아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D는 속칭 '선수'인 T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T는 S 주식을 주당 8,000원 수준에서 매각해주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T에게 매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S 주식 72,000주(약 5억 4천만 원 상당)를 제공했고, T는 이 주식과 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선수' 피고인 B 등을 포섭하여 S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무죄.
법원은 피고인 A, D가 2010년 1월 26일 이후 T의 시세 조종 행위에 공모 및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가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를 T에게 제공하고,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3억 3천만 원을 T에게 시세 조종 경비로 지급한 점, A와 D 명의 계좌의 주문이 T의 차명 계좌와 같은 IP 주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T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고 2009년 12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직접 S 주식 매매를 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T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제공받은 2억 원이 시세 조종 경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소액 거래가 시세 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의 시세 조종이 2010년 6월 8일까지 지속되었으므로, 공범 관계에서 일찍 이탈했다고 주장하는 A, D,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시세 조종 행위 금지):
제1항 제1호 (통정매매): 누구든지 상장 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시세 조종용 계좌들 사이에서 S 주식 매매를 체결하여 주가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제1항 제2호 (가장매매): 유가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명의를 빌린 계좌들을 통해 실제 권리 이전 목적 없이 주식을 사고팔며 허위 매매를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호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 유가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거래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매수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S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 했습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벌칙): 위 시세 조종 행위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 B, D에게 이 법조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D, B은 T와 함께 시세 조종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D는 초범이거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은 시세 조종 가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식 매각 시 주의: 대량의 주식을 매도할 때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야 하며,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 대여의 위험성: 타인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불법 자금의 흐름: 투자 자문 수수료나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나 주식이 실제로는 시세 조종 경비로 사용될 경우, 그 경위를 충분히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 불법 행위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 등으로 뒷받침될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의 유형 인지: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정·가장매매나 고가 매수 주문 등 인위적인 시세 변동을 유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범행 가담 시점 및 범위: 공모 관계에서 일부 범행에만 가담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수' 등 비정상적 주식 거래자와의 접촉 금지: 주식 시장에서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을 통한 비정상적인 주가 부양 시도는 대부분 불법적인 시세 조종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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